전자금융업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신고

anodos 2024. 3. 7. 17:15

Q.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 꼭 해야 하나요?

 

요즘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길을 찾거나 근처 가게 등을 추천하는 서비스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위치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라면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가 필수인데요.

 

신고 방법이 복잡하고 어려워 보여 꼭 신고를 해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1.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 대상

 

특정 개인의 위치 정보를 수집·이용한다면 모두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여기서 개인의 위치 정보란,  고객의 GPS 좌표값, Wi-Fi Access Point, 기지국 Cell 정보 등을 의미합니다.

위치 정보를 따로 DB에 저장하지 않고, 서버에서 전송받은 위치 값을 기반으로 결과 값만 고객에게 전송하더라도 신고가 필수입니다.

 

단, 고객의 거주지나 배송지 등의 ‘주소’는 위치정보가 아니라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소상공인/1인 창조기업 기준

 

소상공인이거나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한다면 사업 개시 1개월까지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없이 사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개시한 지 1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 사업을 하려면 신고해야 하는데요. 소상공인/1인 창조기업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 기타 업종별 기준에 해당할 것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minfo.mss.go.kr)를 통해 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 부동산업, 광업, 담배제조업 등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외 대상 업종이 아닐 것

K-Startup 홈페이지(https://k-startup.go.kr) > 사업소개 > 시설·공간·보육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 1인 창조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 방법

 

1) 비용 및 소요 시간

 

소상공인/1인 기업의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의 경우 별도로 민원 처리 비용은 없습니다. (무료)

또, 신고 이후 신청내용 검토 및 수리가 되는 데까지는 최대 2주 정도 소요됩니다.

 

2) 준비해야 하는 서류 및 발급 방법

 

신고 시 필요한 각종 서류를 발급하고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 사전에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준비해주세요.

– 개인사업자는 개인공인인증서
– 법인사업자는 법인공인인증서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https://www.catchsecu.com/archives/1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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