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3.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제 25 조 서비스 품질, 성능기준 및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 고시 등 정보보호 체계 마련 제25조(침해사고 등의 통지 등) 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이하 “침해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때 2. 이용자 정보가 유출된 때 3. 사전예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당사자 간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상 서비스 중단이 발생한 때 ②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미래창..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 클라우드 발전장애 관련제도 개선 제 21 조 전산시설을 직접구축하지 않고 클라우드 이용만으로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제21조(전산시설등의 구비) 다른 법령에서 인가ㆍ허가ㆍ등록ㆍ지정 등의 요건으로 전산 시설ㆍ장비ㆍ설비 등(이하 “전산시설등”이라 한다)을 규정한 경우 해당 전산시설등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법령에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경우 2. 해당 법령에서 회선 또는 설비의 물리적 분리구축 등을 요구하여 사실상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경우 3.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전산시설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클라우드컴..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 클라우드 육성 지원 근거 마련 제 5 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3년 마다 기본계획 수립 -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확정(미래부)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과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클라우드컴퓨팅 발전과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 2.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행정안전부에서 제정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가 2022.3.31.부로 시행되었다. 이와 관련 아래 항목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 확대방안에 대해 설명하시오. 가. 위 고시 제정이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우선 도입 추진 시 검토항목 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계약체결 방법 및 계약 시 포함할 수 있는 서비스 수준항목 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안전성에 관한 사항
관련근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5조(적정 사업기간 산정 등),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5조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하“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은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량, 사업 환경 및 제약사항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사업기간을 산출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정해진 예산집행기간(회계처리기간)을 등을 고려하여 사업기간을 산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문제점을 인식하고 적정 사업기간을 확보함으로써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품질 및 사업관리의 부실을 방지하여 품질 높은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별표 1의 소프트웨어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을 활용하여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기 위하여 영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금액이 1억원 이하인 사업의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 ③ 과업심의위원회는 별표 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