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개인위치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등의 조치)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위치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암호화 등 위치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하기 위한 보안 조치
2. 위치정보취급자의 접속시간을 필요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등의 조치
3. 기타 권한 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조치
- 서비스 도메인 SSL 인증서 적용
- 위/경도 암호화 적용 알고리즘 : AES(AES/CBC/PKCS5Padding)
- 위치정보는 DB서버에 암호화 적용하여 저장되고 있음
'개인정보보호 & 영향평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행령 제13조의2(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대상ㆍ기준ㆍ방법ㆍ절차 등) (0) | 2024.08.01 |
---|---|
산업혁명이란? (0) | 2024.08.01 |
4.4. 접속 기록의 보관 및 점검 (0) | 2023.12.18 |
개인정보영향평가 평가영역 (0) | 2023.12.18 |
1. 개인정보영향평가 의무대상 확인 (0) | 2023.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