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산업발전 발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보안인증을 받은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만 도입한다. 공공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이라면 필수인증이다. 정부인증서는 관리,물리,기술적 보호조치 등 총 14개 부문 117개 항목의 준수여부를 평가한다.
일부사업자는 CC인증제품을 사용한다.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면서 직접 가상화 솔루션이나 정보보호제품군을 공급하는 기업은 CC인증과 보안인증 모두를 확보해야 한다.
클라우드 보안인증제
https://isms.kisa.or.kr/main/csap/intro/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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