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기업에 공시를 요청하는 근거와 사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기반합니다.
특히, 주가가 별다른 호재 없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경우, 이는 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중요한 이슈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은 기업에 조회공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및 시행령 제171조
제16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주요사항보고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9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 2. 29., 2013. 5. 28., 2014. 12. 30., 2016. 3. 29.>
1.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2.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가 정지되거나 그 정지에 관한 이사회 등의 결정이 있은 때
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때
4.이 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본 또는 부채의 변동에 관한 이사회 등의 결정이 있은 때
6. 「상법」 제360조의2, 제360조의15, 제522조 및 제530조의2에 규정된 사실이 발생한 때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할 것을 결의한 때
8. 자기주식을 취득(자기주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 또는 처분(자기주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할 것을 결의한 때
9. 그 밖에 그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항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주요사항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재방법 및 서식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④ 금융위원회는 제출된 주요사항보고서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그 내용을 신속하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 또는 교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이를 거래소에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해당 법령은 기업이 투자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신속히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가 변동이 크거나 이상 거래가 발생한 경우, 금융감독원은 이를 시장 감시 차원에서 확인하고 기업에 공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2][3].
[2] http://www.klca.or.kr/KLCADownload/eBook/%EA%B8%B0%EC%97%85%EA%B3%B5%EC%8B%9C.pdf
[3] http://www.klca.or.kr/KLCADownload/eBook/P5768.pdf?Mode=PC
2. 거래소 수시공시 규정
한국거래소는 상장기업이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신속히 공시하도록 요구하며, 주가 급변 시 조회공시 요청이 포함됩니다[2].
[2] http://www.klca.or.kr/KLCADownload/eBook/%EA%B8%B0%EC%97%85%EA%B3%B5%EC%8B%9C.pdf
1. 시장 공정성 확보
주가 급등락은 내부자 거래, 주가 조작 등의 불공정 거래 가능성을 내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에 공시를 요청합니다[3].
2. 투자자 보호
투자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기업의 주요 경영 사항이나 계획(예: M&A, 신규 사업 진출 등)을 명확히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2][3].
3. 풍문 또는 루머 확인
언론 보도나 시장 내 루머로 인해 주가가 변동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회공시를 요청합니다[3].
조회공시의 주요 내용
- 금융감독원이 요청하는 조회공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포함합니다:
- "현재 진행 중인 중요한 경영 계획이 있는가?"
- "주가 상승(또는 하락)의 원인이 될 만한 내부 정보가 있는가?"
- "시장에 유포된 루머와 관련된 사실 여부는 무엇인가?"
기업은 이러한 요청에 대해 명확히 답변해야 하며, 이를 통해 투자자는 보다 투명한 정보를 제공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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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금융감독원이 주가 급등락 시 공시를 요청하는 것은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는 자본시장법과 거래소 규정에 따른 정당한 절차로, 이상 거래나 내부 정보 이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장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Citations:
[1] https://dart.fss.or.kr/info/main.do?menu=230
[2] http://www.klca.or.kr/KLCADownload/eBook/%EA%B8%B0%EC%97%85%EA%B3%B5%EC%8B%9C.pdf
[4]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200000049252&chrClsCd=010201
[5] https://dart.fss.or.kr
[6]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A6%9D%EA%B6%8C%EC%9D%98%20%EB%B0%9C%ED%96%89%20%EB%B0%8F%20%EA%B3%B5%EC%8B%9C%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
[7] https://dart.fss.or.kr/introduction/content3.do
[8]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1272&fileTy=ATTACH&fileNo=2
[9]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0858&fileTy=ATTACH&fileNo=1
[10]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200000036862
[11] https://eiec.kdi.re.kr/policy/callDownload.do?num=213433&filenum=1&dtime=20240109134645
[12] https://dart.fss.or.kr/info/main.do?menu=220
[13]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26719&fileTy=ATTACH&fileNo=4
[14]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01
[15] https://www.fsc.go.kr/no010101/80858
[16] https://kosif.org/esg-2/?vid=188
[17] https://www.cgs.or.kr/CGSDownload/eBook/REV/C201003008.pdf
[18] https://www.kiri.or.kr/pdf/%EC%97%B0%EA%B5%AC%EC%9E%90%EB%A3%8C/%EC%97%B0%EA%B5%AC%EB%B3%B4%EA%B3%A0%EC%84%9C/re2006-04_05.pdf
[19] https://vwserver.kif.re.kr/html/KM/132569562087043784_210204_(%EB%B3%B4%EB%8F%84%EC%9E%90%EB%A3%8C)21%EB%85%84%201%EC%B0%A8%20%EC%A1%B0%EC%8B%AC%ED%98%91%20%EA%B0%9C%EC%B5%9C_verF.hwp.files/Sections1.html
[20] https://www.e-kjfs.org/upload/pdf/KJFS-2023-4-52-2-23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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