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부 자사주 제도 개혁방안

금융위원회의 김소영 부위원장이 주재한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간담회"에서 제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사주 제도의 본래 목적 강조

 

김소영 부위원장은 자사주 제도가 대주주의 지배력 확대 수단이 아닌 주주가치 제고의 본연적인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일반주주 권익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하고, 인적분할 후 재상장시 투자자 보호방안을 심사하는 등 일반주주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3. 자사주 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시 강화

자사주 취득, 보유, 처분 등의 전 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시를 강화하여 시장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4. 자사주 취득과정의 규제차익 해소 및 미비점 개선

 

자사주를 신탁으로 취득할 경우 규제 완화로 인한 악용 우려에 대비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고, 자사주 취득과정에서의 미비점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5. 금융위원회의 추진 계획

 

금융위원회는 상장법인 자사주 제도개선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기업과 자본시장의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제시된 내용은 자사주 제도의 투명성과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성을 갖춘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공식블로그 요약

https://blog.naver.com/blogfsc/22333836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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