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 데이터 신경제 시대 열린다
-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3월 14일 공포 예정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2023.2. 27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에는 전 세계적인 디지털 대전환 추세에 부합하도록
▴데이터 경제 견인,
▴국민 개인정보 신뢰 사회 구현,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규범 선도
등을 위하여 시급히 필요한 내용들을 담았다.
○ 특히, 2011년 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정부가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단체 등과 2년여의 협의 과정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정비한 실질적인 전면 개정(정부안 중심으로 20개 의원안 통합)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 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 디지털 경제 성장 견인 】
□ 첫째,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활용 기반 조성으로 데이터 시대 신기술·신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혁신적 변화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기관에게 그 정보를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일반법적 근거를 신설하였다.
- 이에 따라 그간 금융·공공 등 일부 분야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했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국민 개개인의 뜻에 따라 의료·유통 등 모든 영역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 더불어, 다양한 데이터 간 합종연횡이 가속화되면서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새싹기업(스타트업) 등 다양한 경제주체가 새로운 데이터 생태계에서 성장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부착된 자율주행차, 드론, 배달 로봇 등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 그동안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현실과는 달리 명확한 규정 없이 운영되어 왔다.
- 이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업무 목적으로 운영할 경우 촬영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는 등 운영 기준을 마련하였다.
※
현행 |
고정형 CCTV만 규율 →
개선 |
이동형 기기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운영 기준 마련
○ 누구든 법을 쉽게 준수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된 규제체계를 개편하여 동일행위에는 동일규제가 적용되도록 하였다.
- 특히, 국민의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 규정은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실효성이 낮은 조문은 삭제**하였다.
※
현행 |
온·오프라인 구분 규율(14개 조항) →
개선 |
통합·정비(12개 조항), 삭제(2개 조항)
* 국내대리인 지정, 아동 개인정보보호 등, **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방송사업자 특례
【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국민의 적극적 권리 강화 】
□ 둘째, 디지털 환경에 맞추어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개편하여 국민과 기업·기관 간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신뢰’가 축적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 그간 정보주체의 ‘동의’에만 과도하게 의존했던 개인정보 처리 관행에서 벗어나, 상호계약 등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가능하도록 정비하였다.
- 또한, 개인정보위가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평가한 후 개선하도록 하여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보다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개인정보 처리요건 :
현행 |
동의 위주 →
개선 |
계약 이행, 공중위생 등 안전 추가
개인정보 처리방침 :
현행 |
평가·관리체계 부재 →
개선 |
평가 및 개선권고 근거 마련
○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화된 결정이 채용 면접, 복지수급자 선정 등과 같이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에 대해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였다.
○ 디지털 세대인 아동에게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알릴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언어 사용 의무를 온라인 분야에서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국가·자치단체의 아동 개인정보 보호 시책 의무를 명확히 하였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 절차에 참여 의무를 공공기관에서 전체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고, 분쟁조정을 위해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등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였다.
※ 분쟁조정 참여 의무 :
현행 |
공공기관 →
개선 |
모든 개인정보처리자
분쟁조정 사실조사 :
현행 |
자료 제출만 규정 →
개선 |
사실조사 규정 추가
【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제도 정비 】
□ 셋째, 국제 통상에서 데이터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개인정보 국제 규범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국외이전, 과징금 제도 등을 정비하였다.
○ 그동안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려면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였으나, 동의 외에도 계약·인증·적정성결정 등으로 국외이전 요건을 다양화하여 국제 규범과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였다.
- 다만, 해당 국가가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보호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외이전 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여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행 |
‘동의’ 시 이전 →
개선 |
요건 확대(동의+계약·인증·적정성결정 등), 중지명령권 신설
○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다드)과 달리,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기업보다는 담당자 개인에 대한 형벌 위주로 규율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과도한 형벌을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하였다.
- 특히, 과징금 상한액은 글로벌 수준에 맞추어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조정하고, 산정 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하도록 하여 비례성과 효과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형벌 체계 :
현행 |
수집·이용/파기 등 경미사항도 형벌 →
개선 |
과징금·과태료로 전환
과징금 상한 :
현행 |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기준 →
개선 |
‘전체 매출액’ 기준
□ 이 밖에도, 매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와 개인정보 침해 발생 위험성이 높고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실태점검을 할 수 있는 근거 등도 포함하여 공공·민간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공고히 하였다.
□ 한편,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안은 오는 3월 14일 공포되어, 9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국민은 언제든 자신의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통제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기업은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어야 한다”며,
○ “앞으로 위원회에서는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로드맵’ 마련 등을 통하여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국민이 신뢰하고 체감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참고1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의의 |
참고2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요내용 요약 |
구 분 | 현 행 | 개 정 |
1. 신기술·신산업 등 데이터 경제 성장 견인 |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신설 | ㆍ금융·공공 분야에서만 제한적 도입 | ㆍ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권리로서 전송요구권 신설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 | ㆍ자율주행차, 드론, 배달로봇 등 이동형 기기의 영상정보 수집에 대한 입법 미비 |
ㆍ이동형 기기의 특성을 반영한 수집 기준, 촬영 사실 표시 등 합리적인 운영기준 마련 |
온·오프라인 규제 일원화 | ㆍ온·오프라인 규제 이원화로 기업의 법 적용 혼선 및 이중부담 발생 | ㆍ일반규정과 특례규정을 일원화하여 ‘동일행위-동일규제’ 원칙 적용으로 불합리한 규제 정비 |
2.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국민의 적극적 권리 강화 | ||
개인정보 처리요건 정비 | ㆍ복잡하고 형식적인 동의제도 운영으로 정보주체의 실질적 선택권이 없는 필수동의 강제 관행 |
ㆍ계약 체결·이행 요건을 정비하여 필수동의 관행을 개선하고, 공중위생 등 처리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 |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도입 |
ㆍ처리방침의 수립·공개 의무만 있고 내용에 대한 판단 기준 부재 | ㆍ처리방침의 적정성 여부, 알기 쉽게 작성했는지 여부 등을 평가하여 필요시 개선권고 할 수 있도록 개선 |
자동화된 결정 대응권 | ㆍAI 등을 활용한 자동화된 결정이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새로운 프라이버시 이슈 제기 |
ㆍ자동화된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거부 및 설명 등 요구권 신설 |
개인정보 분쟁조정 | ㆍ소액사건이 대부분인 개인정보 분쟁조정에 대한 적극적 조정에 한계 | ㆍ분쟁조정 의무 참여 대상을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고,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 근거 마련 |
사적 목적 이용 금지 | ㆍ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사적 이용에 대한 제재근거 부재 |
ㆍ금지행위 규정에 정당한 권한 없이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추가 |
3.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 제도 정비 | ||
국외이전 요건 다양화 및 중지명령권 신설 |
ㆍ국외이전 환경이 다양하게 변하고 있음에도 국외 이전 시 추가적 별도 동의 필요 | ㆍ해외 법제와의 상호 운용성을 위해 동의 이외의 국외이전 요건을 다양화하고 국외이전 중지명령권을 신설 |
과징금·벌칙 규정 정비 | ㆍ업무담당자에 대한 형벌 중심의 규제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 유인이 부족 | ㆍ과도한 형벌 규정을 경제제재 중심으로 전환하는 대신, 과징금 상한 및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실효성 확보 |
참고3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요내용 |
2.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국민의 적극적 권리 강화 |
① (동의 제도 개선) 개인정보 처리요건 정비 및 처리방침 평가제 도입
□ (필요성) 복잡하고 경직적인 동의제도 운용으로 기업‧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합리적인 개인정보 처리 및 활용에 제약을 받고,
○ 정보주체 또한 복잡한 고지사항과 절차 등으로 ‘동의의 형식화’가 만연
□ (개정내용) 기업의 합리적이고 책임있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활성화하고, 정보주체의 실질적 동의권을 보장하기 위한 동의제도 개선
○ 개인정보 처리요건 정비(제15조·제17조·제18조·제22조)
① 필수동의 강제 관행 개선 |
ㆍ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필수 동의(제39조의3) 규정을 삭제하고, 일반규정(제15조)으로 통합 ㆍ계약 체결·이행에 필요한 경우 요건을 정비(‘불가피하게’ 삭제)하고, 동의 없는 수집·이용에 대한 입증 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 |
② 코로나19 상황 안전조치 강화 |
ㆍ개인정보 처리요건에 ‘공중위생, 공공의 안전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수집·이용 요건을 추가하여, 코로나19 등 공중위생 목적인 경우에도 안전조치, 파기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 제58조(제3장~제8장 제외) 제1항제3호 삭제 후 수집·이용요건에 추가 |
③ 국민 생명보호 관련 개선 |
ㆍ개인정보 처리요건 중 긴급상황 요건에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요건을 삭제하여, 국민의 생명 등 보호를 위해 급박한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이 가능하도록 개선 |
○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도입(제30조의2)
-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내용의 적정성 등 기준이 없어 실효성에 문제
- 이에 처리방침의 적정성 여부, 알기 쉽게 작성했는지 여부, 쉽게 확인할 수 있는지 등을 평가하여 필요시 개선권고 할 수 있도록 개선
□ (기대효과) 복잡해지는 디지털 시대에 맞게 정보주체가 적정한 정보를 제공받아 알고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공중위생, 공공안전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의 경우에도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 등 보호를 위한 경우 처리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
②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도입
□ (필요성)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발전에 따라 자동화된 결정(인사채용, 복지수급자선정등)이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새로운 프라이버시 이슈 제기
○ 개인 의사에 반한 자동화된 결정으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정보주체의 대응권 보장 필요
□ (개정내용) 완전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거부권·설명 등 요구권 부여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가 있으면 자동화 결정의 적용 배제·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설명 등 조치 의무를 규정
구 분 |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의2) | 신용정보법(제36조의2) | EU 개인정보보호법(GDPR, 제22조) |
주 체 | 정보주체 | 개인인 신용정보주체 | 개인정보주체 |
대 상 | 개인정보처리자 |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 | 컨트롤러 |
권리 내용 |
ㆍ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및 설명을 요구할 권리 | ㆍ자동화평가 여부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 ㆍ유리한 정보의 제출 ㆍ기초정보 정정‧삭제 및 평가결과 재산출 요구 |
ㆍ본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처리에만 의존하는 결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권리 |
권리 예외 | 거부권 예외(설명요구 가능) ①동의 ②법률상 특별한 규정 ③계약 체결‧이행 |
요구에 대한 거절 ①법률에 특별한 규정 ②상거래 관계 설정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 |
적용받지 않을 권리 예외 ①동의 ②EU‧회원국 법률 허용 ③계약 체결‧이행 |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 ㆍ거부, 설명 등 요구 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적용 배제,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 설명 등 필요한 조치 의무 부여 |
- | ㆍ①, ③의 경우 인적 개입 요구, 본인의 관점 피력, 이의제기 권리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 시행 의무 부여 |
□ (기대효과)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자동화된 결정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주체인 국민의 대응권을 보장
③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개선
□ (필요성) 개인정보 권리침해 시, 소송에 앞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구제(침해중지, 손해배상 등)하는 분쟁조정제도 운영
○ 조정신청 시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에 한하며, 분쟁조정위에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권이 없어 적극적 조정에 한계
□ (개정내용) 분쟁조정 요청 시,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대상을 공공기관에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제43조)
○ 분쟁조정 관련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출입 및 자료조사 등 사실조사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규정(제45조)
○ 당사자가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을 경우 ‘거부’로 간주하던 것에서 ’수락‘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기준 전환(제47조)
□ (기대효과)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정 참여 확대로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정확한 사실관계 확정으로 분쟁조정의 심의‧결정에 대한 신뢰 제고
④ 개인정보의 사적 목적 이용 금지
□ (필요성)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사적 이용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어 사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경우에도 처벌 곤란
○ 개인정보의 불법 사적 이용은 중대한 범죄행위로 수사 및 형사처벌 대상이나 현행법에는 처벌 근거가 없음
※ 수능감독관이 수험표 정보로 연락하는 행위, 민원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사적으로 이용 등
□ (개정내용) 제59조제3호 금지행위 규정에 정당한 권한 없이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추가
□ (기대효과)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무단 이용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피해 최소화
3.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 제도 정비 |
①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 다양화 및 보호조치 강화
□ (필요성) 국경 없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확대 등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필요
□ (개정내용) 해외 법제와 상호 운용성 강화를 위해 동의 이외의 국외이전 요건을 다양화하고, 중지명령권을 신설하여 보호조치 강화
○ (요건 다양화) 국외이전 요건을 개인정보보호 인증을 받은 경우,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보장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다양화
※ 국외이전 요건 규정 정비(제28조의8)
①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② 법률 또는 조약에 규정이 있는 경우, ③ 계약 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위탁·보관을 위하여 법정고지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경우, ④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개인정보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⑤ 이전되는 국가·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보호수준과 동등하다고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참고 : EU의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 > | ||
▸유럽연합(EU)의 한국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적정성 결정('21.12.17.)으로 한국은 선진수준의 개인정보보호 국가로 인정 및 EU 진출 기업의 법적 리스크, 시간·비용 부담 대폭 완화 - EU 진출 한국기업이 별도 절차없이 EU의 개인정보 이전 가능(EU 공공데이터도 이전 가능) |
○ (보호조치 강화) 법 위반 또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등이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보호하고 있지 않아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등에 해당할 때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국외이전 중지 명령권 신설(제28조의9)
□ (기대효과)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을 다양화하여 법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한편 중지명령권으로 국외이전에 따른 안전망 강화
○ 자유로운 정보의 국가 간 흐름을 강조하고 있는 EU,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와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국가 간 교류 협력 촉진
② 형벌 중심의 제재를 경제제재 중심으로 전환
□ (필요성) 경미한 위반사항까지도 형벌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 업무담당자의 과중한 부담 및 업무회피 초래
○ 과징금의 경우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 이하로 상한액을 정하고 있어 글로벌 입법 추세에 맞춘 실효성 제고 방안 필요
※ (EU·영국) 전세계 매출액의 4%, (중국) 전년도 매출액 5%, (싱가포르) 전년도 매출액 10%,
(미국) FTC법에 따라 위반 개별 건당 최대 1만달러의 과징금 부과
□ (개정내용) 형벌 중심을 경제제재 중심으로 전환하여 실효성 제고
○ (형벌 정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만 적용되던 형벌규정을 일반규정에 맞추어 정비하고, 과도한 형벌규정은 삭제*하는 대신 과징금 상한 및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실효성 확보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파기의무 위반, 만 14세 미만 아동 법정대리인 동의확인 의무 위반(동의의무 위반은 형벌 유지),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
○ (과징금 실효성 확보) 과징금 규정을 통합 정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적용되는 과징금을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고, 과징금 상한액 기준을 ‘위반행위 관련’에서 ‘전체 매출액’ 3% 이하로 변경
- 다만, 과징금 산정 시에는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비례성과 효과성이 확보되도록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
현행 | 과징금 부과 기준 | → | 개정 |
가명정보 처리(28조의6) | 전체 매출액 3% 이하 | ‣과징금 규정을 통합 정비(제64조의2 신설) ‣상한액 ‘전체 매출액’ 3% 이하 ※ 과징금 산정 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 제외 |
|
매출액 없는 경우 4억원 or 자본금 3% 중 큰 금액 이하 |
|||
주민번호 유출(제34조의2) | 5억원 이하 | ||
망법 특례(제39조의15) |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3% 이하 | ||
매출액 없거나 산정 곤란 시 4억원 이하 |
□ (기대효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을 담당자 개인에 대한 형벌 중심에서 기업에 대한 경제적 책임으로 전환하여, 기업 차원의 투자를 촉진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억지력을 확보
4. 기타 개정사항 |
구분 | 개정 주요내용 |
제5조(국가 등의 책무) | ㆍ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시책마련 신설, 법령·조례 적용 시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문 명확화 |
제6조(다른 법률과 관계) | ㆍ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임을 명확하게 하고, 개별법 제정 시에도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고려하도록 함 |
제11조의2(보호 수준 평가) | ㆍ보호위원회로 하여금 매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제13조의2(개인 정보보호의 날) | ㆍ매년 9월 30일을 개인정보 보호의 날로 지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 |
제21조(개인정보 파기) | ㆍ가명정보도 파기의무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가명정보 처리 시 처리목적 등을 고려하여 처리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 ㆍ제22조의2 아동의 개인정보보호 조항 신설에 따른 체계 정비, ‘구분하여 각각 동의’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한 체계 정비 등 |
제23조(민감정보 처리 제한) | ㆍ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 공개로 인해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 선택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알기 쉽게 고지할 의무 규정 |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ㆍ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주체를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로 명확히 함 ㆍ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제26조(업무위탁 처리제한) | ㆍ수탁자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재위탁 시 위탁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 ㆍ과징금(제64조의2)·벌칙(제71조~제73조)·과태료(제75조) 개별조문에서 수탁자도 적용대상에 포함됨을 명시 |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
ㆍ독립성 보장 규정 신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운영 신설, 시행령에 규정된 지정 예외 사유를 법률로 상향 등 |
제32조(개인정보 파일의 등록·공개) | ㆍ파일 등록 예외 사유에서 ‘공공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를 공공기관에서 일회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등으로 수정 |
제39조(손해배상 책임) | ㆍ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한도액을 종전 3배에서 5배로 상향 |
제39조의3 ~ 제39조의6 신설 | ㆍ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 비밀유지 명령,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통지 등의 규정을 신설 |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 ㆍ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도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도록 적용 제외 조항 정비 |
제63조의2(사전 실태점검) | ㆍ개인정보 침해사고의 발생 위험성이 높고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 사전 실태점검을 통해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제64조(시정조치) | ㆍ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 명령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정비하여 법 위반상태를 신속히 해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제66조(결과 공표) | ㆍ과징금의 부과에 따른 공표 근거를 추가하고, 시정조치 명령 등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제75조(과태료) | ㆍ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의 정도‧동기‧결과, 개인정보처리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부칙(시행일) | ㆍ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원칙) ㆍ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제11조의2(보호수준 평가), 제31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 제35조의3(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제39조의7(손해배상의 보장), 제60조(비밀유지 등) 제5호, 제75조(과태료) 제2항제16호·제20호·제21호·제24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제9호의 개정규정 ㆍ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공포 후 2년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의 개정규정 |
보도 일시 | 2023. 3. 7.(화) 14:00 | 배포 일시 | 2023. 3. 7.(화) 07:30 |
담당 부서 | 개인정보정책국 | 책임자 | 과 장 | 이병남 | (02-2100-3051)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사무관 |
임종철 정승인 |
(02-2100-3055) (02-2100-3057) |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 데이터 신경제 시대 열린다 |
-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3월 14일 공포 예정 -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에는 전 세계적인 디지털 대전환 추세에 부합하도록 ▴데이터 경제 견인, ▴국민 개인정보 신뢰 사회 구현,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규범 선도 등을 위하여 시급히 필요한 내용들을 담았다.
○ 특히, 2011년 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정부가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단체 등과 2년여의 협의 과정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정비한 실질적인 전면 개정(정부안 중심으로 20개 의원안 통합)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 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 디지털 경제 성장 견인 】
□ 첫째,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활용 기반 조성으로 데이터 시대 신기술·신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혁신적 변화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기관에게 그 정보를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일반법적 근거를 신설하였다.
- 이에 따라 그간 금융·공공 등 일부 분야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했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국민 개개인의 뜻에 따라 의료·유통 등 모든 영역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 더불어, 다양한 데이터 간 합종연횡이 가속화되면서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새싹기업(스타트업) 등 다양한 경제주체가 새로운 데이터 생태계에서 성장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부착된 자율주행차, 드론, 배달 로봇 등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 그동안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현실과는 달리 명확한 규정 없이 운영되어 왔다.
- 이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업무 목적으로 운영할 경우 촬영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는 등 운영 기준을 마련하였다.
※
현행 |
고정형 CCTV만 규율 →
개선 |
이동형 기기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운영 기준 마련
○ 누구든 법을 쉽게 준수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된 규제체계를 개편하여 동일행위에는 동일규제가 적용되도록 하였다.
- 특히, 국민의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 규정은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실효성이 낮은 조문은 삭제**하였다.
※
현행 |
온·오프라인 구분 규율(14개 조항) →
개선 |
통합·정비(12개 조항), 삭제(2개 조항)
* 국내대리인 지정, 아동 개인정보보호 등, **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방송사업자 특례
【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국민의 적극적 권리 강화 】
□ 둘째, 디지털 환경에 맞추어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개편하여 국민과 기업·기관 간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신뢰’가 축적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 그간 정보주체의 ‘동의’에만 과도하게 의존했던 개인정보 처리 관행에서 벗어나, 상호계약 등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가능하도록 정비하였다.
- 또한, 개인정보위가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평가한 후 개선하도록 하여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보다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개인정보 처리요건 :
현행 |
동의 위주 →
개선 |
계약 이행, 공중위생 등 안전 추가
개인정보 처리방침 :
현행 |
평가·관리체계 부재 →
개선 |
평가 및 개선권고 근거 마련
○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화된 결정이 채용 면접, 복지수급자 선정 등과 같이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에 대해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였다.
○ 디지털 세대인 아동에게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알릴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언어 사용 의무를 온라인 분야에서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국가·자치단체의 아동 개인정보 보호 시책 의무를 명확히 하였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 절차에 참여 의무를 공공기관에서 전체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고, 분쟁조정을 위해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등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였다.
※ 분쟁조정 참여 의무 :
현행 |
공공기관 →
개선 |
모든 개인정보처리자
분쟁조정 사실조사 :
현행 |
자료 제출만 규정 →
개선 |
사실조사 규정 추가
【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제도 정비 】
□ 셋째, 국제 통상에서 데이터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개인정보 국제 규범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국외이전, 과징금 제도 등을 정비하였다.
○ 그동안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려면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였으나, 동의 외에도 계약·인증·적정성결정 등으로 국외이전 요건을 다양화하여 국제 규범과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였다.
- 다만, 해당 국가가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보호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외이전 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여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행 |
‘동의’ 시 이전 →
개선 |
요건 확대(동의+계약·인증·적정성결정 등), 중지명령권 신설
○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다드)과 달리,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기업보다는 담당자 개인에 대한 형벌 위주로 규율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과도한 형벌을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하였다.
- 특히, 과징금 상한액은 글로벌 수준에 맞추어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조정하고, 산정 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하도록 하여 비례성과 효과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형벌 체계 :
현행 |
수집·이용/파기 등 경미사항도 형벌 →
개선 |
과징금·과태료로 전환
과징금 상한 :
현행 |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기준 →
개선 |
‘전체 매출액’ 기준
□ 이 밖에도, 매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와 개인정보 침해 발생 위험성이 높고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실태점검을 할 수 있는 근거 등도 포함하여 공공·민간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공고히 하였다.
□ 한편,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안은 오는 3월 14일 공포되어, 9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국민은 언제든 자신의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통제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기업은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어야 한다”며,
○ “앞으로 위원회에서는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로드맵’ 마련 등을 통하여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국민이 신뢰하고 체감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참고1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의의 |
참고2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요내용 요약 |
구 분 | 현 행 | 개 정 |
1. 신기술·신산업 등 데이터 경제 성장 견인 |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신설 | ㆍ금융·공공 분야에서만 제한적 도입 | ㆍ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권리로서 전송요구권 신설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 | ㆍ자율주행차, 드론, 배달로봇 등 이동형 기기의 영상정보 수집에 대한 입법 미비 |
ㆍ이동형 기기의 특성을 반영한 수집 기준, 촬영 사실 표시 등 합리적인 운영기준 마련 |
온·오프라인 규제 일원화 | ㆍ온·오프라인 규제 이원화로 기업의 법 적용 혼선 및 이중부담 발생 | ㆍ일반규정과 특례규정을 일원화하여 ‘동일행위-동일규제’ 원칙 적용으로 불합리한 규제 정비 |
2.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국민의 적극적 권리 강화 | ||
개인정보 처리요건 정비 | ㆍ복잡하고 형식적인 동의제도 운영으로 정보주체의 실질적 선택권이 없는 필수동의 강제 관행 |
ㆍ계약 체결·이행 요건을 정비하여 필수동의 관행을 개선하고, 공중위생 등 처리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 |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도입 |
ㆍ처리방침의 수립·공개 의무만 있고 내용에 대한 판단 기준 부재 | ㆍ처리방침의 적정성 여부, 알기 쉽게 작성했는지 여부 등을 평가하여 필요시 개선권고 할 수 있도록 개선 |
자동화된 결정 대응권 | ㆍAI 등을 활용한 자동화된 결정이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새로운 프라이버시 이슈 제기 |
ㆍ자동화된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거부 및 설명 등 요구권 신설 |
개인정보 분쟁조정 | ㆍ소액사건이 대부분인 개인정보 분쟁조정에 대한 적극적 조정에 한계 | ㆍ분쟁조정 의무 참여 대상을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고,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 근거 마련 |
사적 목적 이용 금지 | ㆍ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사적 이용에 대한 제재근거 부재 |
ㆍ금지행위 규정에 정당한 권한 없이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추가 |
3.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 제도 정비 | ||
국외이전 요건 다양화 및 중지명령권 신설 |
ㆍ국외이전 환경이 다양하게 변하고 있음에도 국외 이전 시 추가적 별도 동의 필요 | ㆍ해외 법제와의 상호 운용성을 위해 동의 이외의 국외이전 요건을 다양화하고 국외이전 중지명령권을 신설 |
과징금·벌칙 규정 정비 | ㆍ업무담당자에 대한 형벌 중심의 규제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 유인이 부족 | ㆍ과도한 형벌 규정을 경제제재 중심으로 전환하는 대신, 과징금 상한 및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실효성 확보 |
참고3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요내용 |
1. 데이터 경제 성장 견인 |
①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동권) 도입
□ (필요성) 데이터 경제 활성화로 개인정보가 대량 수집·유통되고 있으나, 정보주체는 본인정보를 자기주도적으로 유통·활용하는데 한계
○ 금융·공공 등 일부 분야에서 전송요구권(이동권) 근거*를 마련하여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분야별 추진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
* (신용정보법)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전자정부법) 공공분야 행정정보 제공요구권
□ (개정내용)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일반적 권리로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동권) 신설
※ 전송방법, 전송 요구의 거절 및 전송중단의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구 분 | 주요내용 |
정보주체 | ▸정보주체인 국민은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를 ①본인, ②다른 개인정보처리자, ③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전송해 줄 것을 요구 |
보유기관 (개인정보 처리자) |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①정보주체 본인, ②다른 개인정보처리자, ③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전송해야 할 의무를 부담 ※ 매출액, 개인정보의 규모, 처리능력,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시간, 비용,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해당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 가능한 형태로 전송 |
수신기관 (개인정보 처리자) |
▸개인정보를 전송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ㆍ동의를 통해 정보주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 ※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 |
개인정보관리전문기관 | ▸정부의 지정을 받아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권 행사 지원, 개인정보 전송시스템의 구축 및 표준화, 개인정보의 관리ㆍ분석 등의 업무 수행 |
전송정보 | ▸모든 분야의 개인정보를 포괄하되, 동의 또는 계약에 따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함 ※ 수집한 개인정보를 기초로 분석ㆍ가공하여 별도로 생성한 정보는 제외 |
□ (기대효과) 국민 개개인이 데이터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마이데이터 제도를 통해 데이터에 기반한 다양한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이용하고,
○ 이를 통해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되어 데이터 경제 시대 신성장을 위한 기틀을 마련
②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 마련
□ (필요성) 현행법은 고정형 영상기기(CCTV) 만을 규율하고 있어, 급증하는 이동형 영상기기(자율주행차,드론,배달로봇등)의 특성에 맞는 기준 제시에 한계
○ 현재 이동형 영상기기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일반규정이 적용되어 정보주체의 개별적 동의를 요하는 등 산업적 측면에서 유연한 대처에 한계
□ (개정내용) 공개된 장소 등에서 업무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사유(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었으나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촬영 허용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 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기준 마련
□ (기대효과) 자율주행차, 드론, 배달로봇 등 다가오는 모빌리티 시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이동형 기기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③ 온·오프라인 규제의 일원화(정보통신서비스 특례규정 정비)
□ (필요성) 데이터 3법 개정 시, 정보통신망법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을 특례규정(제6장)으로 단순 이전·병합
○ 온·오프라인 서비스 경계가 모호함에도 불구, 오프라인 규제(일반규정)와 온라인 규제(특례규정)의 이원화로 기업의 법 적용 혼선 및 이중부담 발생
※ 사례 :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 (일반규정) 공공ㆍ오프라인 기업은 과태료 5천만원 이하
- (특례규정) 온라인 기업은 관련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 및 5년 이하 징역
□ (개정내용) 정보통신서비스 특례규정을 일반규정과 일원화하여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동일한 규범 적용
○ (중복규정 통합) 일반규정과 유사·중복되는 특례규정은 일반규정으로 통합·정비하여 온-오프라인 사업자 간 상이한 규정 단일화
○ (특례적용 확대) 특례에만 있는 손해배상 보장, 국내대리인 지정, 이용내역 통지 등은 일반규정으로 전환하여 확대 적용
○ (불필요한 특례 삭제) 유효기간(1년) 경과 시 파기 또는 별도 보관 의무 삭제, 방송사업자 준용 규정 등 불필요한 특례규정 삭제
특례규정 | 개정내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제39조의3 ①②③) | ‧ 제15조ㆍ제16조 일반규정에 통합 |
만14세 미만 아동 정보 수집(제39조의3 ④⑤⑥) | ‧ 제22조의2ㆍ제5조제3항 신설하여 적용 확대 |
유출 통지·신고제도(제39조의4) | ‧ 제34조 일반규정에 통합 |
보호조치에 대한 특례(제39조의5) | ‧ 제28조 일반규정에 통합 |
유효기간제(제39조의6) | ‧ 삭제 (이용자와 기업의 불편 해소) |
동의철회권 규정(제39조의7) | ‧ 제37조 일반규정에 통합 |
이용내역 통지제(제39조의8) | ‧ 제20조의2 신설하여 적용 확대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제39조의9) | ‧ 제39조의3 신설하여 적용 확대 |
노출된 개인정보 삭제(제39조의10) | ‧ 제34조의2 신설하여 적용 확대 |
국내대리인 지정(제39조의11) | ‧ 제31조의2 신설하여 적용 확대 |
국외이전・상호주의(제39조의12・13) | ‧ 제28조의8~제28조의11까지 신설하여 적용 확대 |
방송사업자등 특례(제39조의14) | ‧ 삭제(방송사업자등도 개인정보처리자에 포섭 가능) |
과징금 특례(제39조의15) | ‧ 제64조의2 신설하여 적용 확대 |
□ (기대효과) 데이터 3법 개정 시 단순 통합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특례를 디지털 시대에 맞게 일반규정으로 전환하여 국민과 기업의 법 적용상의 혼란과 이중부담 해소
2.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국민의 적극적 권리 강화 |
① (동의 제도 개선) 개인정보 처리요건 정비 및 처리방침 평가제 도입
□ (필요성) 복잡하고 경직적인 동의제도 운용으로 기업‧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합리적인 개인정보 처리 및 활용에 제약을 받고,
○ 정보주체 또한 복잡한 고지사항과 절차 등으로 ‘동의의 형식화’가 만연
□ (개정내용) 기업의 합리적이고 책임있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활성화하고, 정보주체의 실질적 동의권을 보장하기 위한 동의제도 개선
○ 개인정보 처리요건 정비(제15조·제17조·제18조·제22조)
① 필수동의 강제 관행 개선 |
ㆍ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필수 동의(제39조의3) 규정을 삭제하고, 일반규정(제15조)으로 통합 ㆍ계약 체결·이행에 필요한 경우 요건을 정비(‘불가피하게’ 삭제)하고, 동의 없는 수집·이용에 대한 입증 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 |
② 코로나19 상황 안전조치 강화 |
ㆍ개인정보 처리요건에 ‘공중위생, 공공의 안전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수집·이용 요건을 추가하여, 코로나19 등 공중위생 목적인 경우에도 안전조치, 파기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 제58조(제3장~제8장 제외) 제1항제3호 삭제 후 수집·이용요건에 추가 |
③ 국민 생명보호 관련 개선 |
ㆍ개인정보 처리요건 중 긴급상황 요건에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요건을 삭제하여, 국민의 생명 등 보호를 위해 급박한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이 가능하도록 개선 |
○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도입(제30조의2)
-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내용의 적정성 등 기준이 없어 실효성에 문제
- 이에 처리방침의 적정성 여부, 알기 쉽게 작성했는지 여부, 쉽게 확인할 수 있는지 등을 평가하여 필요시 개선권고 할 수 있도록 개선
□ (기대효과) 복잡해지는 디지털 시대에 맞게 정보주체가 적정한 정보를 제공받아 알고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공중위생, 공공안전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의 경우에도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 등 보호를 위한 경우 처리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
②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도입
□ (필요성)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발전에 따라 자동화된 결정(인사채용, 복지수급자선정등)이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새로운 프라이버시 이슈 제기
○ 개인 의사에 반한 자동화된 결정으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정보주체의 대응권 보장 필요
□ (개정내용) 완전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거부권·설명 등 요구권 부여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가 있으면 자동화 결정의 적용 배제·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설명 등 조치 의무를 규정
구 분 |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의2) | 신용정보법(제36조의2) | EU 개인정보보호법(GDPR, 제22조) |
주 체 | 정보주체 | 개인인 신용정보주체 | 개인정보주체 |
대 상 | 개인정보처리자 |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 | 컨트롤러 |
권리 내용 |
ㆍ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및 설명을 요구할 권리 | ㆍ자동화평가 여부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 ㆍ유리한 정보의 제출 ㆍ기초정보 정정‧삭제 및 평가결과 재산출 요구 |
ㆍ본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처리에만 의존하는 결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권리 |
권리 예외 | 거부권 예외(설명요구 가능) ①동의 ②법률상 특별한 규정 ③계약 체결‧이행 |
요구에 대한 거절 ①법률에 특별한 규정 ②상거래 관계 설정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 |
적용받지 않을 권리 예외 ①동의 ②EU‧회원국 법률 허용 ③계약 체결‧이행 |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 ㆍ거부, 설명 등 요구 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적용 배제,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 설명 등 필요한 조치 의무 부여 |
- | ㆍ①, ③의 경우 인적 개입 요구, 본인의 관점 피력, 이의제기 권리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 시행 의무 부여 |
□ (기대효과)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자동화된 결정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주체인 국민의 대응권을 보장
③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개선
□ (필요성) 개인정보 권리침해 시, 소송에 앞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구제(침해중지, 손해배상 등)하는 분쟁조정제도 운영
○ 조정신청 시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에 한하며, 분쟁조정위에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권이 없어 적극적 조정에 한계
□ (개정내용) 분쟁조정 요청 시,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대상을 공공기관에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제43조)
○ 분쟁조정 관련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출입 및 자료조사 등 사실조사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규정(제45조)
○ 당사자가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을 경우 ‘거부’로 간주하던 것에서 ’수락‘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기준 전환(제47조)
□ (기대효과)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정 참여 확대로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정확한 사실관계 확정으로 분쟁조정의 심의‧결정에 대한 신뢰 제고
④ 개인정보의 사적 목적 이용 금지
□ (필요성)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사적 이용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어 사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경우에도 처벌 곤란
○ 개인정보의 불법 사적 이용은 중대한 범죄행위로 수사 및 형사처벌 대상이나 현행법에는 처벌 근거가 없음
※ 수능감독관이 수험표 정보로 연락하는 행위, 민원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사적으로 이용 등
□ (개정내용) 제59조제3호 금지행위 규정에 정당한 권한 없이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추가
□ (기대효과)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무단 이용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피해 최소화
3.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 제도 정비 |
①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 다양화 및 보호조치 강화
□ (필요성) 국경 없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확대 등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필요
□ (개정내용) 해외 법제와 상호 운용성 강화를 위해 동의 이외의 국외이전 요건을 다양화하고, 중지명령권을 신설하여 보호조치 강화
○ (요건 다양화) 국외이전 요건을 개인정보보호 인증을 받은 경우,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보장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다양화
※ 국외이전 요건 규정 정비(제28조의8)
①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② 법률 또는 조약에 규정이 있는 경우, ③ 계약 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위탁·보관을 위하여 법정고지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경우, ④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개인정보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⑤ 이전되는 국가·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보호수준과 동등하다고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참고 : EU의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 > | ||
▸유럽연합(EU)의 한국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적정성 결정('21.12.17.)으로 한국은 선진수준의 개인정보보호 국가로 인정 및 EU 진출 기업의 법적 리스크, 시간·비용 부담 대폭 완화 - EU 진출 한국기업이 별도 절차없이 EU의 개인정보 이전 가능(EU 공공데이터도 이전 가능) |
○ (보호조치 강화) 법 위반 또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등이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보호하고 있지 않아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등에 해당할 때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국외이전 중지 명령권 신설(제28조의9)
□ (기대효과)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을 다양화하여 법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한편 중지명령권으로 국외이전에 따른 안전망 강화
○ 자유로운 정보의 국가 간 흐름을 강조하고 있는 EU,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와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국가 간 교류 협력 촉진
② 형벌 중심의 제재를 경제제재 중심으로 전환
□ (필요성) 경미한 위반사항까지도 형벌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 업무담당자의 과중한 부담 및 업무회피 초래
○ 과징금의 경우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 이하로 상한액을 정하고 있어 글로벌 입법 추세에 맞춘 실효성 제고 방안 필요
※ (EU·영국) 전세계 매출액의 4%, (중국) 전년도 매출액 5%, (싱가포르) 전년도 매출액 10%,
(미국) FTC법에 따라 위반 개별 건당 최대 1만달러의 과징금 부과
□ (개정내용) 형벌 중심을 경제제재 중심으로 전환하여 실효성 제고
○ (형벌 정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만 적용되던 형벌규정을 일반규정에 맞추어 정비하고, 과도한 형벌규정은 삭제*하는 대신 과징금 상한 및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실효성 확보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파기의무 위반, 만 14세 미만 아동 법정대리인 동의확인 의무 위반(동의의무 위반은 형벌 유지),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
○ (과징금 실효성 확보) 과징금 규정을 통합 정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적용되는 과징금을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고, 과징금 상한액 기준을 ‘위반행위 관련’에서 ‘전체 매출액’ 3% 이하로 변경
- 다만, 과징금 산정 시에는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비례성과 효과성이 확보되도록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
현행 | 과징금 부과 기준 | → | 개정 |
가명정보 처리(28조의6) | 전체 매출액 3% 이하 | ‣과징금 규정을 통합 정비(제64조의2 신설) ‣상한액 ‘전체 매출액’ 3% 이하 ※ 과징금 산정 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 제외 |
|
매출액 없는 경우 4억원 or 자본금 3% 중 큰 금액 이하 |
|||
주민번호 유출(제34조의2) | 5억원 이하 | ||
망법 특례(제39조의15) |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3% 이하 | ||
매출액 없거나 산정 곤란 시 4억원 이하 |
□ (기대효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을 담당자 개인에 대한 형벌 중심에서 기업에 대한 경제적 책임으로 전환하여, 기업 차원의 투자를 촉진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억지력을 확보
4. 기타 개정사항 |
구분 | 개정 주요내용 |
제5조(국가 등의 책무) | ㆍ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시책마련 신설, 법령·조례 적용 시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문 명확화 |
제6조(다른 법률과 관계) | ㆍ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임을 명확하게 하고, 개별법 제정 시에도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고려하도록 함 |
제11조의2(보호 수준 평가) | ㆍ보호위원회로 하여금 매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제13조의2(개인 정보보호의 날) | ㆍ매년 9월 30일을 개인정보 보호의 날로 지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 |
제21조(개인정보 파기) | ㆍ가명정보도 파기의무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가명정보 처리 시 처리목적 등을 고려하여 처리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 ㆍ제22조의2 아동의 개인정보보호 조항 신설에 따른 체계 정비, ‘구분하여 각각 동의’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한 체계 정비 등 |
제23조(민감정보 처리 제한) | ㆍ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 공개로 인해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 선택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알기 쉽게 고지할 의무 규정 |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ㆍ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주체를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로 명확히 함 ㆍ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제26조(업무위탁 처리제한) | ㆍ수탁자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재위탁 시 위탁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 ㆍ과징금(제64조의2)·벌칙(제71조~제73조)·과태료(제75조) 개별조문에서 수탁자도 적용대상에 포함됨을 명시 |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
ㆍ독립성 보장 규정 신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운영 신설, 시행령에 규정된 지정 예외 사유를 법률로 상향 등 |
제32조(개인정보 파일의 등록·공개) | ㆍ파일 등록 예외 사유에서 ‘공공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를 공공기관에서 일회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등으로 수정 |
제39조(손해배상 책임) | ㆍ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한도액을 종전 3배에서 5배로 상향 |
제39조의3 ~ 제39조의6 신설 | ㆍ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 비밀유지 명령,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통지 등의 규정을 신설 |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 ㆍ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도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도록 적용 제외 조항 정비 |
제63조의2(사전 실태점검) | ㆍ개인정보 침해사고의 발생 위험성이 높고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 사전 실태점검을 통해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제64조(시정조치) | ㆍ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 명령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정비하여 법 위반상태를 신속히 해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제66조(결과 공표) | ㆍ과징금의 부과에 따른 공표 근거를 추가하고, 시정조치 명령 등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제75조(과태료) | ㆍ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의 정도‧동기‧결과, 개인정보처리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부칙(시행일) | ㆍ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원칙) ㆍ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제11조의2(보호수준 평가), 제31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 제35조의3(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제39조의7(손해배상의 보장), 제60조(비밀유지 등) 제5호, 제75조(과태료) 제2항제16호·제20호·제21호·제24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제9호의 개정규정 ㆍ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공포 후 2년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의 개정규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보 도 자 료 |
보도 일시 | 2023. 3. 7.(화) 14:00 | 배포 일시 | 2023. 3. 7.(화) 07:30 |
담당 부서 | 개인정보정책국 | 책임자 | 과 장 | 이병남 | (02-2100-3051)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사무관 |
임종철 정승인 |
(02-2100-3055) (02-2100-3057) |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 데이터 신경제 시대 열린다 |
-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3월 14일 공포 예정 -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에는 전 세계적인 디지털 대전환 추세에 부합하도록 ▴데이터 경제 견인, ▴국민 개인정보 신뢰 사회 구현,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규범 선도 등을 위하여 시급히 필요한 내용들을 담았다.
○ 특히, 2011년 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정부가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단체 등과 2년여의 협의 과정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정비한 실질적인 전면 개정(정부안 중심으로 20개 의원안 통합)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 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 디지털 경제 성장 견인 】
□ 첫째,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활용 기반 조성으로 데이터 시대 신기술·신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혁신적 변화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기관에게 그 정보를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일반법적 근거를 신설하였다.
- 이에 따라 그간 금융·공공 등 일부 분야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했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국민 개개인의 뜻에 따라 의료·유통 등 모든 영역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 더불어, 다양한 데이터 간 합종연횡이 가속화되면서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새싹기업(스타트업) 등 다양한 경제주체가 새로운 데이터 생태계에서 성장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부착된 자율주행차, 드론, 배달 로봇 등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 그동안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현실과는 달리 명확한 규정 없이 운영되어 왔다.
- 이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업무 목적으로 운영할 경우 촬영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는 등 운영 기준을 마련하였다.
※
현행 |
고정형 CCTV만 규율 →
개선 |
이동형 기기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운영 기준 마련
○ 누구든 법을 쉽게 준수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된 규제체계를 개편하여 동일행위에는 동일규제가 적용되도록 하였다.
- 특히, 국민의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 규정은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실효성이 낮은 조문은 삭제**하였다.
※
현행 |
온·오프라인 구분 규율(14개 조항) →
개선 |
통합·정비(12개 조항), 삭제(2개 조항)
* 국내대리인 지정, 아동 개인정보보호 등, **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방송사업자 특례
【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국민의 적극적 권리 강화 】
□ 둘째, 디지털 환경에 맞추어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개편하여 국민과 기업·기관 간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신뢰’가 축적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 그간 정보주체의 ‘동의’에만 과도하게 의존했던 개인정보 처리 관행에서 벗어나, 상호계약 등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가능하도록 정비하였다.
- 또한, 개인정보위가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평가한 후 개선하도록 하여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보다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개인정보 처리요건 :
현행 |
동의 위주 →
개선 |
계약 이행, 공중위생 등 안전 추가
개인정보 처리방침 :
현행 |
평가·관리체계 부재 →
개선 |
평가 및 개선권고 근거 마련
○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화된 결정이 채용 면접, 복지수급자 선정 등과 같이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에 대해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였다.
○ 디지털 세대인 아동에게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알릴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언어 사용 의무를 온라인 분야에서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국가·자치단체의 아동 개인정보 보호 시책 의무를 명확히 하였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 절차에 참여 의무를 공공기관에서 전체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고, 분쟁조정을 위해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등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였다.
※ 분쟁조정 참여 의무 :
현행 |
공공기관 →
개선 |
모든 개인정보처리자
분쟁조정 사실조사 :
현행 |
자료 제출만 규정 →
개선 |
사실조사 규정 추가
【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제도 정비 】
□ 셋째, 국제 통상에서 데이터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개인정보 국제 규범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국외이전, 과징금 제도 등을 정비하였다.
○ 그동안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려면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였으나, 동의 외에도 계약·인증·적정성결정 등으로 국외이전 요건을 다양화하여 국제 규범과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였다.
- 다만, 해당 국가가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보호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외이전 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여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행 |
‘동의’ 시 이전 →
개선 |
요건 확대(동의+계약·인증·적정성결정 등), 중지명령권 신설
○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다드)과 달리,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기업보다는 담당자 개인에 대한 형벌 위주로 규율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과도한 형벌을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하였다.
- 특히, 과징금 상한액은 글로벌 수준에 맞추어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조정하고, 산정 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하도록 하여 비례성과 효과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형벌 체계 :
현행 |
수집·이용/파기 등 경미사항도 형벌 →
개선 |
과징금·과태료로 전환
과징금 상한 :
현행 |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기준 →
개선 |
‘전체 매출액’ 기준
□ 이 밖에도, 매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와 개인정보 침해 발생 위험성이 높고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실태점검을 할 수 있는 근거 등도 포함하여 공공·민간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공고히 하였다.
□ 한편,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안은 오는 3월 14일 공포되어, 9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국민은 언제든 자신의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통제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기업은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어야 한다”며,
○ “앞으로 위원회에서는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로드맵’ 마련 등을 통하여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국민이 신뢰하고 체감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참고1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의의 |
참고2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요내용 요약 |
구 분 | 현 행 | 개 정 |
1. 신기술·신산업 등 데이터 경제 성장 견인 |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신설 | ㆍ금융·공공 분야에서만 제한적 도입 | ㆍ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권리로서 전송요구권 신설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 | ㆍ자율주행차, 드론, 배달로봇 등 이동형 기기의 영상정보 수집에 대한 입법 미비 |
ㆍ이동형 기기의 특성을 반영한 수집 기준, 촬영 사실 표시 등 합리적인 운영기준 마련 |
온·오프라인 규제 일원화 | ㆍ온·오프라인 규제 이원화로 기업의 법 적용 혼선 및 이중부담 발생 | ㆍ일반규정과 특례규정을 일원화하여 ‘동일행위-동일규제’ 원칙 적용으로 불합리한 규제 정비 |
2.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국민의 적극적 권리 강화 | ||
개인정보 처리요건 정비 | ㆍ복잡하고 형식적인 동의제도 운영으로 정보주체의 실질적 선택권이 없는 필수동의 강제 관행 |
ㆍ계약 체결·이행 요건을 정비하여 필수동의 관행을 개선하고, 공중위생 등 처리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 |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도입 |
ㆍ처리방침의 수립·공개 의무만 있고 내용에 대한 판단 기준 부재 | ㆍ처리방침의 적정성 여부, 알기 쉽게 작성했는지 여부 등을 평가하여 필요시 개선권고 할 수 있도록 개선 |
자동화된 결정 대응권 | ㆍAI 등을 활용한 자동화된 결정이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새로운 프라이버시 이슈 제기 |
ㆍ자동화된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거부 및 설명 등 요구권 신설 |
개인정보 분쟁조정 | ㆍ소액사건이 대부분인 개인정보 분쟁조정에 대한 적극적 조정에 한계 | ㆍ분쟁조정 의무 참여 대상을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고,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 근거 마련 |
사적 목적 이용 금지 | ㆍ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사적 이용에 대한 제재근거 부재 |
ㆍ금지행위 규정에 정당한 권한 없이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추가 |
3.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 제도 정비 | ||
국외이전 요건 다양화 및 중지명령권 신설 |
ㆍ국외이전 환경이 다양하게 변하고 있음에도 국외 이전 시 추가적 별도 동의 필요 | ㆍ해외 법제와의 상호 운용성을 위해 동의 이외의 국외이전 요건을 다양화하고 국외이전 중지명령권을 신설 |
과징금·벌칙 규정 정비 | ㆍ업무담당자에 대한 형벌 중심의 규제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 유인이 부족 | ㆍ과도한 형벌 규정을 경제제재 중심으로 전환하는 대신, 과징금 상한 및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실효성 확보 |
참고3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요내용 |
1. 데이터 경제 성장 견인 |
①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동권) 도입
□ (필요성) 데이터 경제 활성화로 개인정보가 대량 수집·유통되고 있으나, 정보주체는 본인정보를 자기주도적으로 유통·활용하는데 한계
○ 금융·공공 등 일부 분야에서 전송요구권(이동권) 근거*를 마련하여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분야별 추진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
* (신용정보법)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전자정부법) 공공분야 행정정보 제공요구권
□ (개정내용)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일반적 권리로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동권) 신설
※ 전송방법, 전송 요구의 거절 및 전송중단의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구 분 | 주요내용 |
정보주체 | ▸정보주체인 국민은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를 ①본인, ②다른 개인정보처리자, ③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전송해 줄 것을 요구 |
보유기관 (개인정보 처리자) |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①정보주체 본인, ②다른 개인정보처리자, ③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전송해야 할 의무를 부담 ※ 매출액, 개인정보의 규모, 처리능력,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시간, 비용,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해당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 가능한 형태로 전송 |
수신기관 (개인정보 처리자) |
▸개인정보를 전송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ㆍ동의를 통해 정보주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 ※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 |
개인정보관리전문기관 | ▸정부의 지정을 받아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권 행사 지원, 개인정보 전송시스템의 구축 및 표준화, 개인정보의 관리ㆍ분석 등의 업무 수행 |
전송정보 | ▸모든 분야의 개인정보를 포괄하되, 동의 또는 계약에 따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함 ※ 수집한 개인정보를 기초로 분석ㆍ가공하여 별도로 생성한 정보는 제외 |
□ (기대효과) 국민 개개인이 데이터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마이데이터 제도를 통해 데이터에 기반한 다양한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이용하고,
○ 이를 통해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되어 데이터 경제 시대 신성장을 위한 기틀을 마련
②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 마련
□ (필요성) 현행법은 고정형 영상기기(CCTV) 만을 규율하고 있어, 급증하는 이동형 영상기기(자율주행차,드론,배달로봇등)의 특성에 맞는 기준 제시에 한계
○ 현재 이동형 영상기기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일반규정이 적용되어 정보주체의 개별적 동의를 요하는 등 산업적 측면에서 유연한 대처에 한계
□ (개정내용) 공개된 장소 등에서 업무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사유(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었으나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촬영 허용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 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기준 마련
□ (기대효과) 자율주행차, 드론, 배달로봇 등 다가오는 모빌리티 시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이동형 기기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③ 온·오프라인 규제의 일원화(정보통신서비스 특례규정 정비)
□ (필요성) 데이터 3법 개정 시, 정보통신망법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을 특례규정(제6장)으로 단순 이전·병합
○ 온·오프라인 서비스 경계가 모호함에도 불구, 오프라인 규제(일반규정)와 온라인 규제(특례규정)의 이원화로 기업의 법 적용 혼선 및 이중부담 발생
※ 사례 :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 (일반규정) 공공ㆍ오프라인 기업은 과태료 5천만원 이하
- (특례규정) 온라인 기업은 관련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 및 5년 이하 징역
□ (개정내용) 정보통신서비스 특례규정을 일반규정과 일원화하여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동일한 규범 적용
○ (중복규정 통합) 일반규정과 유사·중복되는 특례규정은 일반규정으로 통합·정비하여 온-오프라인 사업자 간 상이한 규정 단일화
○ (특례적용 확대) 특례에만 있는 손해배상 보장, 국내대리인 지정, 이용내역 통지 등은 일반규정으로 전환하여 확대 적용
○ (불필요한 특례 삭제) 유효기간(1년) 경과 시 파기 또는 별도 보관 의무 삭제, 방송사업자 준용 규정 등 불필요한 특례규정 삭제
특례규정 | 개정내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제39조의3 ①②③) | ‧ 제15조ㆍ제16조 일반규정에 통합 |
만14세 미만 아동 정보 수집(제39조의3 ④⑤⑥) | ‧ 제22조의2ㆍ제5조제3항 신설하여 적용 확대 |
유출 통지·신고제도(제39조의4) | ‧ 제34조 일반규정에 통합 |
보호조치에 대한 특례(제39조의5) | ‧ 제28조 일반규정에 통합 |
유효기간제(제39조의6) | ‧ 삭제 (이용자와 기업의 불편 해소) |
동의철회권 규정(제39조의7) | ‧ 제37조 일반규정에 통합 |
이용내역 통지제(제39조의8) | ‧ 제20조의2 신설하여 적용 확대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제39조의9) | ‧ 제39조의3 신설하여 적용 확대 |
노출된 개인정보 삭제(제39조의10) | ‧ 제34조의2 신설하여 적용 확대 |
국내대리인 지정(제39조의11) | ‧ 제31조의2 신설하여 적용 확대 |
국외이전・상호주의(제39조의12・13) | ‧ 제28조의8~제28조의11까지 신설하여 적용 확대 |
방송사업자등 특례(제39조의14) | ‧ 삭제(방송사업자등도 개인정보처리자에 포섭 가능) |
과징금 특례(제39조의15) | ‧ 제64조의2 신설하여 적용 확대 |
□ (기대효과) 데이터 3법 개정 시 단순 통합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특례를 디지털 시대에 맞게 일반규정으로 전환하여 국민과 기업의 법 적용상의 혼란과 이중부담 해소
2.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국민의 적극적 권리 강화 |
① (동의 제도 개선) 개인정보 처리요건 정비 및 처리방침 평가제 도입
□ (필요성) 복잡하고 경직적인 동의제도 운용으로 기업‧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합리적인 개인정보 처리 및 활용에 제약을 받고,
○ 정보주체 또한 복잡한 고지사항과 절차 등으로 ‘동의의 형식화’가 만연
□ (개정내용) 기업의 합리적이고 책임있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활성화하고, 정보주체의 실질적 동의권을 보장하기 위한 동의제도 개선
○ 개인정보 처리요건 정비(제15조·제17조·제18조·제22조)
① 필수동의 강제 관행 개선 |
ㆍ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필수 동의(제39조의3) 규정을 삭제하고, 일반규정(제15조)으로 통합 ㆍ계약 체결·이행에 필요한 경우 요건을 정비(‘불가피하게’ 삭제)하고, 동의 없는 수집·이용에 대한 입증 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 |
② 코로나19 상황 안전조치 강화 |
ㆍ개인정보 처리요건에 ‘공중위생, 공공의 안전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수집·이용 요건을 추가하여, 코로나19 등 공중위생 목적인 경우에도 안전조치, 파기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 제58조(제3장~제8장 제외) 제1항제3호 삭제 후 수집·이용요건에 추가 |
③ 국민 생명보호 관련 개선 |
ㆍ개인정보 처리요건 중 긴급상황 요건에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요건을 삭제하여, 국민의 생명 등 보호를 위해 급박한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이 가능하도록 개선 |
○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도입(제30조의2)
-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내용의 적정성 등 기준이 없어 실효성에 문제
- 이에 처리방침의 적정성 여부, 알기 쉽게 작성했는지 여부, 쉽게 확인할 수 있는지 등을 평가하여 필요시 개선권고 할 수 있도록 개선
□ (기대효과) 복잡해지는 디지털 시대에 맞게 정보주체가 적정한 정보를 제공받아 알고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공중위생, 공공안전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의 경우에도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 등 보호를 위한 경우 처리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
②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도입
□ (필요성)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발전에 따라 자동화된 결정(인사채용, 복지수급자선정등)이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새로운 프라이버시 이슈 제기
○ 개인 의사에 반한 자동화된 결정으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정보주체의 대응권 보장 필요
□ (개정내용) 완전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거부권·설명 등 요구권 부여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가 있으면 자동화 결정의 적용 배제·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설명 등 조치 의무를 규정
구 분 |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의2) | 신용정보법(제36조의2) | EU 개인정보보호법(GDPR, 제22조) |
주 체 | 정보주체 | 개인인 신용정보주체 | 개인정보주체 |
대 상 | 개인정보처리자 |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 | 컨트롤러 |
권리 내용 |
ㆍ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및 설명을 요구할 권리 | ㆍ자동화평가 여부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 ㆍ유리한 정보의 제출 ㆍ기초정보 정정‧삭제 및 평가결과 재산출 요구 |
ㆍ본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처리에만 의존하는 결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권리 |
권리 예외 | 거부권 예외(설명요구 가능) ①동의 ②법률상 특별한 규정 ③계약 체결‧이행 |
요구에 대한 거절 ①법률에 특별한 규정 ②상거래 관계 설정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 |
적용받지 않을 권리 예외 ①동의 ②EU‧회원국 법률 허용 ③계약 체결‧이행 |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 ㆍ거부, 설명 등 요구 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적용 배제,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 설명 등 필요한 조치 의무 부여 |
- | ㆍ①, ③의 경우 인적 개입 요구, 본인의 관점 피력, 이의제기 권리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 시행 의무 부여 |
□ (기대효과)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자동화된 결정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주체인 국민의 대응권을 보장
③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개선
□ (필요성) 개인정보 권리침해 시, 소송에 앞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구제(침해중지, 손해배상 등)하는 분쟁조정제도 운영
○ 조정신청 시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에 한하며, 분쟁조정위에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권이 없어 적극적 조정에 한계
□ (개정내용) 분쟁조정 요청 시,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대상을 공공기관에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제43조)
○ 분쟁조정 관련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출입 및 자료조사 등 사실조사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규정(제45조)
○ 당사자가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을 경우 ‘거부’로 간주하던 것에서 ’수락‘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기준 전환(제47조)
□ (기대효과)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정 참여 확대로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정확한 사실관계 확정으로 분쟁조정의 심의‧결정에 대한 신뢰 제고
④ 개인정보의 사적 목적 이용 금지
□ (필요성)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사적 이용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어 사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경우에도 처벌 곤란
○ 개인정보의 불법 사적 이용은 중대한 범죄행위로 수사 및 형사처벌 대상이나 현행법에는 처벌 근거가 없음
※ 수능감독관이 수험표 정보로 연락하는 행위, 민원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사적으로 이용 등
□ (개정내용) 제59조제3호 금지행위 규정에 정당한 권한 없이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추가
□ (기대효과)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무단 이용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피해 최소화
3.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 제도 정비 |
①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 다양화 및 보호조치 강화
□ (필요성) 국경 없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확대 등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필요
□ (개정내용) 해외 법제와 상호 운용성 강화를 위해 동의 이외의 국외이전 요건을 다양화하고, 중지명령권을 신설하여 보호조치 강화
○ (요건 다양화) 국외이전 요건을 개인정보보호 인증을 받은 경우,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보장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다양화
※ 국외이전 요건 규정 정비(제28조의8)
①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② 법률 또는 조약에 규정이 있는 경우, ③ 계약 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위탁·보관을 위하여 법정고지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경우, ④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개인정보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⑤ 이전되는 국가·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보호수준과 동등하다고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참고 : EU의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 > | ||
▸유럽연합(EU)의 한국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적정성 결정('21.12.17.)으로 한국은 선진수준의 개인정보보호 국가로 인정 및 EU 진출 기업의 법적 리스크, 시간·비용 부담 대폭 완화 - EU 진출 한국기업이 별도 절차없이 EU의 개인정보 이전 가능(EU 공공데이터도 이전 가능) |
○ (보호조치 강화) 법 위반 또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등이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보호하고 있지 않아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등에 해당할 때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국외이전 중지 명령권 신설(제28조의9)
□ (기대효과)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을 다양화하여 법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한편 중지명령권으로 국외이전에 따른 안전망 강화
○ 자유로운 정보의 국가 간 흐름을 강조하고 있는 EU,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와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국가 간 교류 협력 촉진
② 형벌 중심의 제재를 경제제재 중심으로 전환
□ (필요성) 경미한 위반사항까지도 형벌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 업무담당자의 과중한 부담 및 업무회피 초래
○ 과징금의 경우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 이하로 상한액을 정하고 있어 글로벌 입법 추세에 맞춘 실효성 제고 방안 필요
※ (EU·영국) 전세계 매출액의 4%, (중국) 전년도 매출액 5%, (싱가포르) 전년도 매출액 10%,
(미국) FTC법에 따라 위반 개별 건당 최대 1만달러의 과징금 부과
□ (개정내용) 형벌 중심을 경제제재 중심으로 전환하여 실효성 제고
○ (형벌 정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만 적용되던 형벌규정을 일반규정에 맞추어 정비하고, 과도한 형벌규정은 삭제*하는 대신 과징금 상한 및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실효성 확보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파기의무 위반, 만 14세 미만 아동 법정대리인 동의확인 의무 위반(동의의무 위반은 형벌 유지),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
○ (과징금 실효성 확보) 과징금 규정을 통합 정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적용되는 과징금을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고, 과징금 상한액 기준을 ‘위반행위 관련’에서 ‘전체 매출액’ 3% 이하로 변경
- 다만, 과징금 산정 시에는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비례성과 효과성이 확보되도록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
현행 | 과징금 부과 기준 | → | 개정 |
가명정보 처리(28조의6) | 전체 매출액 3% 이하 | ‣과징금 규정을 통합 정비(제64조의2 신설) ‣상한액 ‘전체 매출액’ 3% 이하 ※ 과징금 산정 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 제외 |
|
매출액 없는 경우 4억원 or 자본금 3% 중 큰 금액 이하 |
|||
주민번호 유출(제34조의2) | 5억원 이하 | ||
망법 특례(제39조의15) |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3% 이하 | ||
매출액 없거나 산정 곤란 시 4억원 이하 |
□ (기대효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을 담당자 개인에 대한 형벌 중심에서 기업에 대한 경제적 책임으로 전환하여, 기업 차원의 투자를 촉진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억지력을 확보
4. 기타 개정사항 |
구분 | 개정 주요내용 |
제5조(국가 등의 책무) | ㆍ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시책마련 신설, 법령·조례 적용 시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문 명확화 |
제6조(다른 법률과 관계) | ㆍ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임을 명확하게 하고, 개별법 제정 시에도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고려하도록 함 |
제11조의2(보호 수준 평가) | ㆍ보호위원회로 하여금 매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제13조의2(개인 정보보호의 날) | ㆍ매년 9월 30일을 개인정보 보호의 날로 지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 |
제21조(개인정보 파기) | ㆍ가명정보도 파기의무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가명정보 처리 시 처리목적 등을 고려하여 처리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 ㆍ제22조의2 아동의 개인정보보호 조항 신설에 따른 체계 정비, ‘구분하여 각각 동의’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한 체계 정비 등 |
제23조(민감정보 처리 제한) | ㆍ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 공개로 인해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 선택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알기 쉽게 고지할 의무 규정 |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ㆍ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주체를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로 명확히 함 ㆍ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제26조(업무위탁 처리제한) | ㆍ수탁자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재위탁 시 위탁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 ㆍ과징금(제64조의2)·벌칙(제71조~제73조)·과태료(제75조) 개별조문에서 수탁자도 적용대상에 포함됨을 명시 |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
ㆍ독립성 보장 규정 신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운영 신설, 시행령에 규정된 지정 예외 사유를 법률로 상향 등 |
제32조(개인정보 파일의 등록·공개) | ㆍ파일 등록 예외 사유에서 ‘공공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를 공공기관에서 일회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등으로 수정 |
제39조(손해배상 책임) | ㆍ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한도액을 종전 3배에서 5배로 상향 |
제39조의3 ~ 제39조의6 신설 | ㆍ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 비밀유지 명령,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통지 등의 규정을 신설 |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 ㆍ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도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도록 적용 제외 조항 정비 |
제63조의2(사전 실태점검) | ㆍ개인정보 침해사고의 발생 위험성이 높고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 사전 실태점검을 통해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제64조(시정조치) | ㆍ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 명령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정비하여 법 위반상태를 신속히 해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제66조(결과 공표) | ㆍ과징금의 부과에 따른 공표 근거를 추가하고, 시정조치 명령 등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제75조(과태료) | ㆍ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의 정도‧동기‧결과, 개인정보처리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부칙(시행일) | ㆍ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원칙) ㆍ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제11조의2(보호수준 평가), 제31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 제35조의3(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제39조의7(손해배상의 보장), 제60조(비밀유지 등) 제5호, 제75조(과태료) 제2항제16호·제20호·제21호·제24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제9호의 개정규정 ㆍ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공포 후 2년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의 개정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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