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정보보호관리체계/CSP 안정성 평가

[기본-보호조치] 2.인적 보안

anodos 2024. 3. 1. 18:03

2.  인적보안

2.1.1 고용 계약서에 정보보호 정책 및 관련 법률을 준수하도록 하는 조항 또는 조건을 포함시키고,  새로 채용하거나 합류한 근무 인력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설비,  자원,  자산에 접근하도록 허용하기 전에 계약서에
대한 해당 인력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2.1.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시스템 운영 및 개발,  정보보호 등에 관련된 임직원의 경우 주요 직무자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직무 지정 범위는 최소화하여야 한다.
2.1.3 권한 오남용 등 내부 임직원의 고의적인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협을 줄이기 위하여 직무분리
기준을 수립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2.1.4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비밀유지 서약서에 정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2.1.5 정보보호  정책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한  징계  규정을 수립하고,  위반  사항이  발생    규정에  명시된  대로 징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정보보호  정책을 충실히  이행한  임직원에  대한  보상  방안도  마련하여야
한다.
2.1.6 임직원의 퇴직 또는 직무변경에 관한 책임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이에 대한 접근권한도
제거하여야 한다.
2.2.1 외부인력(외부유지보수직원,  외부 용역자 포함)의 정보 자산 접근 등과 관련된 보안 요구사항을 계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2.2.2 계약서에 명시한 보안 요구사항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사항이나 보안사고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2.2.3 외부 인력과의 계약 만료 시 자산 반납,  접근권한의 회수,  중요정보 파기,  업무 수행 시 알게 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서약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2.3.1 모든 임직원 및 외부 업무 관련자를 포함하여 연간 정보
보호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하여야 한다.
2.3.2 모든 임직원 및 외부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연 1 회 이상 정보보호 교육을 시행하고 정보보호 정책 및 절차의 중대한 변경,  내외부 보안사고 발생,  관련 법규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추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3.3 정보보호 교육 시행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결과를 평가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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