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용사업자

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의무를 따르도록 되어 있는 사업자로서  (관할은 행정안전부이나 망법적용)

  • 여행업
  • 호텔업
  • 항공운송사업
  • 학원ㆍ교습소
  • 휴양콘도미니엄업
  • 할인점백화점
  • 쇼핑센터
  • 체인사업

을 영위하는 자를 뜻하며 2008년 5월 기준 약 12만개다. ­ 행정안전부에서 관할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그간 개인정보를 다량 취급하면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을 적용받지 않았던 정유사, 직업소개소, 결혼중개업 등 14개 업종, 약22만개 업체를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따르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개정(안)을 10월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

  ○ 최근 GS칼텍스 개인정보 대량 유출(9.5) 등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국민적 불안이 조성되고 있으나,

  ○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유ㆍ무선통신, 초고속인터넷,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호텔ㆍ대형마트 등 일부 준용사업자 준용사업자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67조에 따라 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의무를 따르도록 되어 있는 사업자로서 여행업ㆍ호텔업, 항공운송사업, 학원ㆍ교습소, 휴양콘도미니엄업, 대형마트ㆍ백화점ㆍ쇼핑센터, 체인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의미 (약 12만개)만 규율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회원제 형태로 다량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정유사, 직업소개소 등 14개 업종, 약22만개 업체를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따르도록 준용사업자로 추가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키로 하였다.

 

참조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UzQXpLZktutwF8EIl7JB6Kmq.node40?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2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