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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분리납부 시행예정

anodos 2023. 7. 11. 16:28

내일 (12일) 부터 텔레비젼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해서 납부할 수 있다고한다. 

그동안은 합산금액을 납부해 국민의 선택권이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KBS는 잘 보지도 않는데 아파트 관리비에 꼬박꼬박 전기세에 붙여 나왔다. 뭐가 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1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제도 안착은 10월쯤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수신료 분리 이유와 납부 방법, 국민 편익 등을 Q&A로 정리해봤다.


1. 수신료 분리 납부는 어떻게 신청하며 어떤 방법으로 고지되나.

 

▶한국전력이 KBS와 협의 등을 거쳐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완전히 분리해 고지하고 징수하기 위해서는 약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일로부터 준비가 완료되기까지의 과도기에는 부득이 고지를 현행과 같이 통합 고지한다.

 

>  준비될때까지 몇 개월은 그래도 같이 나오는 갑다

현재의 전기요금 수납방법에 따라 각각 분리해납부할 수 있다. 



2. 아파트 거주자는 어떻게 진행되나.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이 맺어져 있지 않아 한전의 전기요금 고지서가 아닌 관리비 고지서로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합산 청구되는 집합건물(아파트 등)의 개별세대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에게 TV 수신료와 관리비의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한전은 집합건물 관리주체에게 각 개별세대의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 고지 및 징수하도록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며, 관리주체가 TV 수신료를 별도로 수납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면 아파트 등의 개별세대들도 TV 수신료의 분리 납부가 가능하게 된다.

 


3. 분리 납부는 국민에게 어떤 장점이 있나.

 

수신료와 전기요금이 따로 고지·징수되면 TV가 없는 국민은 수신료를 안 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기존에는 TV가 없는데 잘못 고지돼도바로 알지 못하고 나중에 환불 받기가 까다로웠다.

 

>  집에 TV가 없는 사람만  분리고지를 통해  수신료를 안내도 된다.

    TV있으면 보던 안보던 수신료 내야 하나 부다. 

 

분리고지·징수 도입으로 수신료가 부과되고 있는지를 바로 알고 대처할 수 있다. 또 수신료가 미납돼도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미납으로 보지 않아 단전 등의 우려도 없다.



4.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 주거 유형에 따라 분리 납부 방식이 다른가.


▶TV 수신료 분리 납부 방식은 주거 유형이 아닌 한전과 직접적인 전기사용계약 여부 및 수납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한전 고지서로 직접 청구받아 납부하는 국민들은 과도기에는 한전에 납부하는 전기요금 수납방법에 따라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하여 납부할 수 있다.

 



5. 완전한 분리 징수는 언제부터 가능하며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나.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완전히 분리하여 고지하고 징수하기 위해서는 한전과 KBS가 협의를 거쳐 TV 수신료 고지서를 별도로 제작해 전달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수납시스템을 보완하는 데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약 3개월로예상되는 준비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6. KBS, EBS를 보지 않는데도 수신료를 내야 하나?

 

▶현행 방송법상 TV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은 수신료 납부 의무가 있다. KBS·EBS를 시청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OTT 등을 많이 이용하는 최근의 미디어 소비 행태를 감안하면 동의하지 못하는 국민들도 있겠으나, 현행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는 분리징수 후에도 유지된다.


7. TV가 있는데 수신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


▶TV를 가지고 있는데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방송법에 따라 미납 수신료의 3% 만큼 가산금(월 수신료 2500원 기준 70원)이 부과된다. 또 KBS 가 방통위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에 준해 강제집행할 수 있다.


결국은 나는 뭐 달라질 거 없는듯,  TV 없애야 시청료를 안내도 되는 거임. 근데 TV있는지 없는지 검증은 누가 하는가 양심에 맞기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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