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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지급결제대행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온라인에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이라고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
- 라이프해킹 & 변화관리/전자금융업
- · 2024. 3. 1.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온라인에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이라고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
스타트업이 수행하는 사업모델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검토하여야 한다. 전자금융법에 대한 검토가 소홀한 경우 갑작스런 영업중단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전자지급결재대행업 등록이 어려우면, 대금결제프로세스 등을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하지 않도록 변경해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제5항 5조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제28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행한 자 6.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7. 제37조제3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가맹..
전자금융업 등록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자금이체업: 금융기관이나 전자금융업자에 의해 개설된 계좌를 통해 자금을 지급하거나 추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직불 전자지급수단발행 및 관리업: 이용자와 가맹점 간에 전자적인 방법을 통해 금융기관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3. 선불 전자지급수단발행 및 관리업 이용자와 가맹점 간에 미리 저장된 금전적 가치를 전자적 방법으로 이전하여 자금을 이체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4.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전자적인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거나 이용할 때 지급 결제정보를 송신하고 수신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합니다. 5. 전자고지결제업: 수취인에게 지급해야 할 자금 내역을 전자적 방법으로 고지..
1. 금감원 서류작성 - 금감원 제출서류 및 사업계획서 샘플제공 및 작성지원 - 작성소요시간 : 1~2개월 소요 2. 금감원 신청 - 전자지금결제대행업(PG) 신청 - 금감원 서류 제출 2. 금감원 실사 - 금감원 실사 준비 지원 - 금감원 실사 리허설 (서류 및 시스템 점검) 3. 제출서류 보완 및 PG승인 - 지적사항 발생시 서류 보완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