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지급결제대행업 미등록에 대한 제재

스타트업이 수행하는 사업모델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검토하여야 한다.

전자금융법에 대한 검토가 소홀한 경우 갑작스런 영업중단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전자지급결재대행업 등록이 어려우면, 대금결제프로세스 등을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하지 않도록 변경해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제5항 5조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12. 31., 2015. 1. 20., 2016. 1. 27., 2020. 5. 19.>  
1. 삭제 <2020. 5. 19.>  
2. 삭제 <2020. 5. 19.>  
3. 삭제 <2020. 5. 19.>  
4. 삭제 <2020. 5. 19.>  
5. 제28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행한 자  
6.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7. 제37조제3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8. 제37조제3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자  
9. 제3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10.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