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업 22

전자금융업 등록대상

전자금융업 등록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자금이체업: 금융기관이나 전자금융업자에 의해 개설된 계좌를 통해 자금을 지급하거나 추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직불 전자지급수단발행 및 관리업: 이용자와 가맹점 간에 전자적인 방법을 통해 금융기관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3. 선불 전자지급수단발행 및 관리업 이용자와 가맹점 간에 미리 저장된 금전적 가치를 전자적 방법으로 이전하여 자금을 이체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4.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전자적인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거나 이용할 때 지급 결제정보를 송신하고 수신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합니다. 5. 전자고지결제업: 수취인에게 지급해야 할 자금 내역을 전자적 방법으로 고지..

전자금융업 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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