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제47조의7(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정보통신망법」 제47조의7(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신설하여 인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권 편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완화된 인증기준과 비용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ISMS-P 인증의 특례’를 시행하고 있다(2024년 7월 시행).

 

 

제47조의7(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47조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절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2. 그 밖에 정보통신서비스의 규모 및 특성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제1항에 관련된 비용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