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치정보 수집 시 정보주체 또는 위치정보 수집 장치 소유자에 대해 사전고지와 명시적 동의를 거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까?
1.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위치정보 수집장치 소유자에 대해 관련 사항을 명시적으로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위치정보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② 개인위치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③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내용
④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 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⑤ 개인위치정보의 수집방법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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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위치정보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위치정보를 제공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치기반 서비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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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정보”라 함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였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미 전기통신회선설비(RFID, GPS 등)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말한다.
※ “개인위치정보”라 함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신고 대상인지 사전에 검토하여 필요시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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