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개인정보 암호화의 기준을 살펴보자.
개인정보 유출사고 늘어남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 적용저장이 법적으로 강제되었다.
그 법은 크게 두가지 인데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이다.
그럼 어떤 정보를 암호화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먼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 (개인정보의 암호화) 부분을 살펴보자.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세가지 정보에 대해서 암호화해야 한다.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보호조치기준에 제6조(개인정보의 암호화)에 따른 암호화 대상을 살펴보자.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기본적으로 개보법 암호화 대상이랑 똑같으나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추가)
정통망법 대상이면 두가지 정보가 추가적으로 암호화 되어야 한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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