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업 등록대상

전자금융업 등록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자금이체업: 

금융기관이나 전자금융업자에 의해 개설된 계좌를 통해 자금을 지급하거나 추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직불 전자지급수단발행 및 관리업: 

이용자와 가맹점 간에 전자적인 방법을 통해 금융기관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3. 선불 전자지급수단발행 및 관리업

이용자와 가맹점 간에 미리 저장된 금전적 가치를 전자적 방법으로 이전하여 자금을 이체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4.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전자적인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거나 이용할 때 지급 결제정보를 송신하고 수신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합니다.

5. 전자고지결제업: 

 

수취인에게 지급해야 할 자금 내역을 전자적 방법으로 고지하고 자금을 수수하며, 정산을 대행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업무가 포함된 전자금융업 등록 대상은 금융감독원의 규제를 받아야 하며,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에 대한 요건과 절차를 충족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