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지급결제대행업
온라인에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이라고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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