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지급결제대행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온라인에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전자지급결제대행업이라고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