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돌려 막기

채권 돌려막기는 금융기관, 특히 증권사들이 채권 만기와 수익률 보전을 위해 불법적이거나 편법적인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운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고객 간 손실을 전가하거나 자산 운용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며, 최근 한국에서 여러 증권사가 이러한 행위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채권 돌려막기의 주요 방식

1. 만기 불일치 해결:
  

 - 랩어카운트(랩)나 특정금전신탁(신탁) 계좌에서 단기 만기 상품에 장기 채권을 편입하는 방식으로 운용.
 - 만기가 도래한 고객의 환매 요청을 기존 자산 매각이 아닌 신규 고객의 자금으로 충당하여 "돌려막기"를 실행.

2. 고가 매수·매도

 

 - 특정 고객 계좌의 기업어음(CP)이나 채권을 다른 계좌로  고가에 매도하여 손실을 보전.
  - 이후, 해당 채권을 다시 장부가(취득가)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반복(자전거래).

3. 파킹 거래


   - 한 증권사가 보유한 채권을 다른 증권사에 잠시 맡겼다가 다시 사들이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확보
   - 금리 변동과 상관없이 채권의 장부가를 기준으로 거래하여 손실을 감추거나 수익률을 조정.


발생 배경

1. 시장 변동성 증가


   - 2022년 "레고랜드 사태"와 같은 신용위기 이후 채권 금리가 급등하면서 채권 가치가 하락, 투

     자자들의 환매 요청이 급증.

 

   - 유동성이 부족해진 증권사들이 만기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돌려막기를 실행.

2. 수익률 보장 관행

 

   - 법인 고객 등 "큰손" 투자자 유치를 위해 약속된 수익률을 맞추려는 경쟁적 관행.
   - 이를 위해 비정상적인 가격 거래와 자산 운용 방식이 동원됨.

3. 감독 체계의 허점:
   - 일부 증권사가 자본시장법의 예외 조항(동일 수익자의 계좌 간 거래 허용)을 악용하여 불법적 거래를 관행화.

---

위법성과 문제점

1. 위법성:
   - 자본시장법상 자전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음.
   - 고객 간 손실 전가는 투자자 보호 원칙을 위반하며, 금융 시장의 신뢰를 훼손.

2. 문제점:
   - 특정 고객의 이익을 위해 다른 고객에게 손실을 전가하는 구조적 문제.
   - 비정상적인 가격 거래로 인해 시장 왜곡 발생.
   - 금융기관의 내부 통제 부재와 경영진 책임 회피.


최근 사례

1. 한국 증권사의 대규모 돌려막기 적발:
   - 2024년 금융감독원은 KB증권, 하나증권 등 9개 증권사가 랩·신탁 계좌에서 돌려막기를 실행한 사실을 적발.


   - 한 증권사는 6000회 이상의 연계·교체거래를 통해 약 5000억 원 규모의 손실을 고객 간 전가.

 

   - 일부 증권사는 고유자금을 동원해 손실 보전을 시도하거나 펀드 운용에까지 개입.

2. 징계 및 제재 논의

 

   - 금융당국은 관련 증권사와 임직원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하고 중징계를 예고했으나, 일부 경징계로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됨.



시사점과 대응 방안

1. 투자자 보호 강화:
   - 랩·신탁 상품 판매 시 명확한 리스크 공시와 환매 조건 설명 의무 강화 필요.
   - 확정금리형 상품처럼 홍보하는 잘못된 관행 근절.

2. 내부 통제 시스템 개선:
   - 비정상적인 가격 거래 및 만기 불일치 운용 방지를 위한 내부 감시 강화.
   - 독립적인 감사 체계 구축 및 경영진 책임 명확화.

3.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
   - 자본시장법 예외 조항 남용 방지 및 관련 규제 정비.
   - 반복적인 위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결론적으로, 채권 돌려막기는 단기적으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금융 시장 신뢰를 훼손하고 투자자 피해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금융기관의 구조적 문제와 감독 체계의 허점을 드러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와 투명한 운영이 요구됩니다.

 

 

 

니들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빠진다. 개쑤레기~  키움은 빠졌네..그래도...OK

채권 돌려막기 불건전 운용으로 적발된 9개 증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래에셋증권
2. 한국투자증권
3. NH투자증권
4. KB증권
5. 하나증권
6. 교보증권
7. 유안타증권
8. 유진투자증권
9. SK증권

이들 증권사는 채권형 랩어카운트 및 특정금전신탁 상품에서 만기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 고객 자금을 기존 고객에게 지급하거나, 자전거래를 통해 손실을 다른 고객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운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1][7][8]. 

금융감독원은 이들 증권사에 대해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임직원 중징계 등의 제재를 검토했으며, 일부는 감경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2][6].

Citations:
[1]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914105
[2]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3071101
[3] https://biz.chosun.com/stock/stock_general/2024/07/12/BW2H235W5NFOPL64EHXJWY7P2I/
[4]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307054i
[5] http://www.s-d.kr/news/articleView.html?idxno=75004
[6]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231_0003016262
[7] https://www.delighti.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701
[8]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1601136
[9] https://kr.investing.com/news/stock-market-news/article-1305183
[10] https://www.yna.co.kr/view/AKR20240627175500002
Citations:
[1] https://www.mk.co.kr/economy/view.php?sc=50000001&year=2023&no=595951
[2]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21843641
[3] https://www.sedaily.com/NewsView/29YJPBO0SG
[4] https://v.daum.net/v/20241230174802786
[5]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3071101
[6] https://www.yna.co.kr/view/AKR20241216102200004
[7] https://www.kbam.co.kr/board/view/234?boardCode=03&contentType=0&topYn=N
[8]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605_0002762914&pc_view=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