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개정] 국가핵심기술 부정유출에 간첩죄를 적용하는 논의

국가핵심기술 부정유출에 간첩죄를 적용하는 논의는 첨단산업 기술 유출이 국가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고려해, 기존의 산업기술 보호법보다 강력한 처벌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논의는 특히 국제 정세 변화와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의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대응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행 법률과 간첩죄 적용 논의 배경


1. 현행 법률의 한계:


   - 현재 기술 유출은 주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등으로 처벌됩니다. 그러나 이들 법률의 처벌 수위는 간첩죄에 비해 낮습니다.

 

   - 예를 들어, 산업기술 보호법상 국외 기술 유출은 최대 15년 이하 징역에 처하지만, 간첩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최소 7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1][3].

2. 간첩죄 확대 필요성:


   - 현행 형법 제98조(간첩죄)는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국" 개념이 북한으로 한정돼 있어, 다른 외국이나 외국 단체를 위한 기술 유출 행위는 간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5][8].

 

   - 이에 따라 간첩죄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외국 단체"로 확대하고, 국가핵심기술 유출도 간첩 행위로 간주해 강력히 처벌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3][8].

 


3. 국제 사례:

 

   - 미국은 「경제스파이법(EEA)」을 통해 국가 전략기술 유출 시 최대 20년형을 선고하며, 이를 사실상 간첩죄로 다룹니다.


   - 대만은 2022년 「국가안전법」 개정을 통해 첨단산업 기술 유출을 "경제간첩 행위"로 명시하고 엄격히 처벌합니다[1][2][7].



주요 개정안 내용


1. 간첩죄 적용 범위 확대:


   - 간첩죄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이나 "외국 단체"로 확대.
   -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 유출한 경우에도 간첩죄를 적용하여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 포함[3][8].

2. 형량 강화:


   - 기존 산업기술 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다루던 기술 유출 범죄를 간첩죄 수준으로 처벌.
   - 국가핵심기술 유출 시 최소 7년 이상의 징역형 적용 방안 검토[1][3].

찬반 논란


1. 찬성 입장:
   - 강력한 억지 효과

    기술 유출은 단순 기업 손실을 넘어 국가 경제와 안보에 치명적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는 주장.


   - 글로벌 경쟁 대응

   미국, 대만 등 주요국들이 이미 경제간첩죄를 도입해 산업 스파이를 엄중히 다루고 있는 만큼, 한국도 국제 기준

  에 맞춘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1][2][7].

2. 반대 입장:


   - 보호법익 불일치 문제

간첩죄는 전통적으로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인데, 이를 기업 이익과 연관된 산업기술 유출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

 

   - 형벌체계 혼란 우려

기존 산업기술 보호법과의 관계 정립 및 형벌체계 균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1][5].

향후 전망


- 여야 모두 기술 유출 방지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간첩죄 적용 범위와 형량 조정 문제에서 의견 차이가 존재합니다.

 

- 국회에서는 해당 개정안을 2025년 우선 입법 과제로 논의할 계획이며,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법 체계 정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국가핵심기술 부정유출에 대한 간첩죄 적용은 기술 패권 시대에서 한국의 경제·안보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지만, 법리적 정합성과 형평성 확보라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Citations:
[1] https://www.etoday.co.kr/news/view/2310799
[2]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30589181
[3] https://www.yna.co.kr/view/AKR20241102045500001
[4]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591930
[5] https://www.yna.co.kr/view/AKR20220407048500004
[6]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Done/view.do?menuNo=1100027&lgsltPaId=PRC_A2B4Z0A7Y0Z8U1V0U0S4S1Q7R7Z6A1
[7]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30117580298
[8]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U2U4S0O7P0N1O0M9N4L7T2U6S0T6R1
[9] https://kicj.re.kr/boardDownload.es?bid=0003&list_no=9275&seq=4
[10]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2%B0%EC%97%85%EA%B8%B0%EC%88%A0%EC%9D%98%EC%9C%A0%EC%B6%9C%EB%B0%A9%EC%A7%80%EB%B0%8F%EB%B3%B4%ED%98%B8%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