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관련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현황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임명 현황은 최근 변화가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면서 기존의 6인 체제에서 8인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탄핵 심판 절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현황


1. 임명된 재판관
   - 조한창: 국민의힘 추천, 보수 성향.
   - 정계선: 더불어민주당 추천, 진보 성향.
   - 이들은 각각 진보와 보수로 분류되며, 

      헌재의 구도는 진보 3명, 중도·보수 3명, 보수 2명으로 재편되었습니다[1][4][6].

2. 임명 보류된 후보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은 현재 보류된 상태입니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1][4].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는  정치적 갈등과 여야 간 이견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의힘의 반대와 '이념 편향' 논란
- 국민의힘은 마은혁 후보자를 두고 '이념 편향'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이로 인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여야 간 합의가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 마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2. 여야 합의 문제
최 권한대행은 정계선(더불어민주당 추천)과 조한창(국민의힘 추천) 후보자에 대해 여야 합의가 확인되었다고 보고 임명했지만, 마은혁 후보자는 합의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임명을 유보했습니다.
그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국회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 우원식 국회의장은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보류를 두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는 국회가 이미 여야 합의를 통해 마 후보자를 추천했음을 강조하며, 최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임명을 보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4. 탄핵 심판과 공정성 우려
-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헌법재판소 구성이 공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보류로 인해 헌재 구성에 공백이 생기면서, 탄핵 심판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론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보류는 국민의힘의 반대와 여야 간 합의 불충분이라는 정치적 요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 간 갈등이 심화되었으며, 국회의장은 이를 두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여야 간 추가 협상이 이루어지거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질 경우 상황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Citations: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44030 [2] https://www.ytn.co.kr/_ln/0101_202501031825544880 [3]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5720.html [4]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43232 [5] https://www.youtube.com/watch?v=-1qaOf6Fs4U [6]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031648001 [7]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380510 [8]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5010302109958038015 [9] https://www.youtube.com/watch?v=0qSM-ZzN7Ho

 

3. 헌재 구성과 절차적 정당성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재판관 9명 중 7명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으며, 탄핵 인용에는 최소 6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번 임명으로 심리 정족수 논란은 해소되었으나, 여전히 공석이 남아 있어 완전한 9인 체제로 복귀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3][6].


탄핵 심판에 미치는 영향


1. 속도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


   - 8인 체제가 갖춰지면서 탄핵 심리 절차가 정상화되었습니다. 

  -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방침이며, 심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2][6][7].
   - 다만, 공석이 남아 있는 만큼 추가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향후 절차 진행에 일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결정 요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 인용에는 재판관 6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구성으로는 만장일치가 아니더라도 탄핵안 인용이 가능하지만,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해 만장일치

  - 결정을 목표로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6][10].

3. 과거 사례와 비교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헌재는 8인 체제에서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이번에도 유사한 절차적 정당성과 신속성을 유지하려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1][10].


향후 전망


-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포함해 주요 사건들을 내년 4월까지 마무리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2025년 4월) 전에 사건을 종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6][7].


- 추가 재판관 임명이 이루어진다면 완전한 9인 체제로 복귀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는 정치적 합의와 권한대행 체제에서의 임명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는 현재 8인 체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를 본격화하고 있으며, 남은 공석 문제와 정치적 합의를 둘러싼 상황이 향후 절차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Citations:
[1] 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453007
[2]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5613.html
[3] https://www.yna.co.kr/view/AKR20241207047300004
[4]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vg701w3zg8o
[5]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92702
[6] https://www.yna.co.kr/view/AKR20241231124200004
[7]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50103007900641
[8]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75879.html
[9] 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453371
[10]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575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