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5조(적정 사업기간 산정 등),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5조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하“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은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량, 사업 환경 및 제약사항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사업기간을 산출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정해진 예산집행기간(회계처리기간)을 등을 고려하여 사업기간을 산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문제점을 인식하고 적정 사업기간을 확보함으로써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품질 및 사업관리의 부실을 방지하여 품질 높은 시스템과 관련 산출물을 인도받아 활용하고, 시스템의 안정성과 고객만족도 향상은 물론이고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절감 등 소프트웨어개발·구축 사업의 성공 요인으로 적정 사업기간 확보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과거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서 규정한 적정 사업기간 산정기준을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5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서 국가기관등이 추진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준용하여 발주자들이 용이하게 활용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가이드」가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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