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발전법] 3.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3.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제 25 조  서비스 품질, 성능기준 및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 고시 등 정보보호 체계 마련

제25조(침해사고 등의 통지 등) 

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이하 “침해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때
  2. 이용자 정보가 유출된 때
  3. 사전예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당사자 간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상 서비스 중단이 발생한 때
  ②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해당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 확산 및 재발의 방지와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지 및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