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발전법] 1.클라우드 육성지원 근거 마련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 클라우드 육성 지원 근거 마련

제 5 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3년 마다 기본계획 수립

-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확정(미래부)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과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클라우드컴퓨팅 발전과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
  2.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진흥 및 이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클라우드컴퓨팅의 도입과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의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5.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사항
  7.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 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8.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9.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기술 및 산업 간 융합 촉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발전과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추진실적의 제출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8, 9 조 연구개발사업 및 시범사업추진, 재정지원 근거마련

제8조(연구개발)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업ㆍ연구기관 등에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그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범사업)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10 조  조세 감면 조치

제10조(세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발전과 이용 촉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11 조  중소기업 지원 근거

제11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과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자문
  2. 이용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 및 경비의 지원
  3.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4. 그 밖에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20조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도입노력 및 예산 편성 시 클라우드 도입 우선 고려

제12조(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 

① 국가기관등은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국가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0조(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 

정부는 공공기관이 업무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국가기관 연 1회 클라우드 수요정보 및 추진계획 제출(수요예보)

제13조(클라우드컴퓨팅 사업의 수요예보)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연 1회 이상 소관 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 사업의 수요정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클라우드컴퓨팅 수요정보를 연 1회 이상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출 및 제2항에 따른 공개의 구체적인 횟수ㆍ시기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