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발전법] 2.클라우드 발전장애 관련제도개선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 클라우드 발전장애  관련제도 개선

제 21 조  전산시설을 직접구축하지 않고 클라우드 이용만으로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제21조(전산시설등의 구비) 

다른 법령에서 인가ㆍ허가ㆍ등록ㆍ지정 등의 요건으로 전산 시설ㆍ장비ㆍ설비 등(이하 “전산시설등”이라 한다)을 규정한 경우 해당 전산시설등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법령에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경우
  2. 해당 법령에서 회선 또는 설비의 물리적 분리구축 등을 요구하여 사실상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경우
  3.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전산시설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