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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

「정보통신망법」 제47조의7(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정보통신망법」 제47조의7(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신설하여 인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권 편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완화된 인증기준과 비용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ISMS-P 인증의 특례’를 시행하고 있다(2024년 7월 시행).  제47조의7(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47조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절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2. 그 밖에 정보통신서비스의 규모 및 특성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ㆍ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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